《김두일 시론》 조범동 1심 판결을 보면서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1.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의 1심판결이 방금전에 나왔다. 징역 4년에 벌금 5천만원을 선고 받았다.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2.
정경심 교수와 연관된 부분에서는 '투자금'이 아닌 '대여금'으로 인정이 되었고 횡령과도 무관하며 실제 코링크PE의 결정권자는 이봉직, 이창권, 조범동이라고 했다. 사실상 '코링크는 익성 것'이라는 의미다.
3.
이 내용이 의미하는 것은 정경심과 조국은 사모펀드 관련해서는 모두 무죄라는 이야기다. 기소 내용에 사모펀드 관련한 것으로 5~6개 이상씩 들어가 있을텐데 말이다.
코링크의 실소유자가 조국 일가의 것이라는 전제하에 시작한 검찰의 짜맞추기 수사는 엉망이었고 검찰의 공소장은 다 틀렸다는 것이기도 하다.
4.
2019년 10월 17일 국정감사에서 윤석열은 수사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두고보자고 큰소리 쳤다.
그는 결국 국정감사에서 위증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 워낙 걸려있는 것이 많지만 여기에 '위증죄'도 하나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5.
또한 조국 후보자가 지명되었을 때 여권 관계자를 만나 "자신이 사모펀드를 아는데 죄질이 나쁘다"고 말했던 적이 있다. 그 말도 결국 거짓이던가 혹은 본인도 속았던가의 문제가 되는 것이다.
나는 후자라고 의심한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첫번째 댓글에 링크한 '사모펀드 나비효과'라는 내가 이전에 쓴 글을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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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모펀드 관련해서 수많은 거짓기사를 냈던 언론사들, 김경률 회계사, 진중권 등은 이제 무슨 말을 할 것인가?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잘못은 인정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7.
판사의 언급중에 인상적인 내용이 있어 옮겨와 본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로 정 교수와 금융거래를 한 것 때문에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이익을 추구한 것이 이 범행의 주된 동기라는 시각이 있지만, 권력형 범행이라는 증거가 제출되지는 않았다"라며 "이런 일부 시각이 피고인에게 불리한 양형 사유로 취급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즉, 검찰은 증거조차 제출하지 않은 것이다. ㄷㄷ
8.
그 넘친다는 증거도 제출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면서 오직 진술에만 의존해서 권력형 비리로 몰아가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한 가족을 파탄낸 행위는 '검찰 쿠데타'라는 표현이 너무나 적절하다.
윤석열은 이제부터 '실패한 검찰 쿠데타'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9.
그나저나 나는 원고에 또 몇 줄을 추가해야 하게 생겼다. 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