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입니다. 국민동의에 참여해 주세요"
"양육비 미지급도 아동학대입니다. 국민동의에 참여해 주세요"
양육비해결모임, 아동복지법 17조 개정 요구
10만명 동의 호소... 현재 465명 뿐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7.01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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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이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조항을 넣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양육비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인 '양육비해결모임'이 아동복지법에 양육비 미지급 조항을 넣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리고, 국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양육비 미지급 행위도 형사처벌을 해야 한다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던 양육비해결모임(이하 양해모)이 7월 15일까지 10만 명의 동의가 필요하다며 참여를 호소하고 나섰다.

지난달 1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에 양해모가 올린 '아동보호를 위한 금지행위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하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등 개정에 관한 청원'에는 1일 현재 465명이 참여한 상태다.<양해모 국회국민청원 바로가기>

양해모가 주장하는 청원은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포함해 달라는 것이 핵심 취지다.

현행 아동복지법 17조는 정서적 학대와 양육 방임 행위를 아동 범죄로 간주하고 있으면서도 양육비 미지급은 법령에 명시하지 않았다.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아이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데도 현행법상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셈이다.

양해모는 청원글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은 아동복지법17조(금지조항) 5항 정서적 학대 행위와 6항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양육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이며 아동 범죄"라며 "명확히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명시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동복지법17조(금지조항)에 양육비 미지급을 넣는 법 조항 개정 혹은 추가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현행법에서 가장 강력한 처벌은 감치 명령인데 감치는 이행 명령 후 6개월이 지난 뒤에는 무효가 되고 양육비를 아주 일부라도 지급하면 감치 명령을 받기도 어렵다"며 "이번 청원을 통해 아동복지법 17조에 양육비 미지급을 추가해 논란 없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양해모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족들이 만든 시민단체다. 지난 2018년부터 양육비를 안 주는 전 배우자의 신상을 온라인에 공개하며 사회적 관심을 호소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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