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코미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 수사
《김두일 시론》 코미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 수사
-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능력있고 심지도 있는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찌질한 평검사(유승범)가 자신의 주변인들을 털기 시작하니까 결국 검사 앞에 가서 바지를 벗고 무릎꿇고 용서를 빌지 않는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1 11:4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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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코미디: 추미애 장관 아들의 검찰 수사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칼럼니스트 김두일 대표는 영화 '부당거래(류승완 감독, 2010)'를 떠올리며 코웃음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검찰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부대 휴가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을 두고, 칼럼니스트 김두일 대표는 영화 '부당거래(류승완 감독, 2010)'를 떠올리며 코웃음쳤다./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사건의 내용은 아주 간단하다. 카투사에 복무 중이던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이 병가를 나왔는데 몸이 계속 아파서 병원에 가야했고, 그래서 추가로 3일 더 휴가를 연장 받았다. 부대에 상황을 설명했고 복귀가 늦어졌다.

이 떡밥은 검찰이 올 1월 말 본격적인 검찰 쿠데타를 시작할 무렵, 그러니까 당시 최강욱 공직비서관을 기소하고 울산사건으로 송철호 시장, 황운하 청장, 전현직 청와대 비서관 등 13인을 대거 기소하던 당시에 이미 언론에 흘리던 내용이었다.

2.
당시 검찰이 추 장관 아들을 수사할 수 있다고 흘리던 이유도 간단하다.

우리는 무제한 기소작전을 시작하면서 선거에 관여할테니 법무부 장관은 나서지 마라. 나서면 너도 다친다. 우선 맛보기로 아들부터 가볍게 시작해 주지…. 뭐, 대충 이런 메시지라고 생각한다.

3.
법정증거주의라는 것이 있다. 법률이 정한 증거방법을 사용한 증거자료를 법정에서 증거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에는 “피고인의 자백이 불이익의 유일한 증거이면 이것만으로 유죄의 증거로 삼지 못한다”고 나와 있다. 문제는 이런 내용이 법전에 나와 있어도 사법부도 검찰도 그동안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우리는 무조건 (강제) 자백을 선호한다. 

또한 검찰의 공소장의 내용은 검사가 입증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데, 이때 법정증거주의에 입각한 증거자료를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사들이 가장 잘 쓰는 증거는 참고인이나 증인들의 진술이다. 진술을 받는 방식은 역시 협박이다.

4.
재조명 되고 있는 한명숙 사건에서 나왔듯이 수감자, 혹은 다른 주변인들을 협박해서 검찰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도록 만들고, 협조하지 않으면 가족까지 기소한다고 협박한다. 이른바 모해위증교사를 하는 것이다. 한은상도 미성년 아들을 대상으로 협박하지 않았던가?

조국 일가의 수사를 보면, 참고인들이 조사를 10회 이내로 받은 경우가 드물다. 조사할 것이 그렇게 많았을까? 아니다. 불러서 협박하는 거다.

성실한 참고인이던 자산관리인 김경록을 피의자로 전환시킨 것은, 결국 검찰은 조금이라도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이든 주변인이든 탈탈 털어서 기소로 협박하는 것이다. 이제 이 방식은 온 국민이 알게 되었다. 

5.
이렇게 되면 일상생활이 어려워진다. 10번쯤 소환을 받는다 치자. 회사에 그때마다 휴가를 써야 하는데, 만약 재판까지 받는다 치면 정상적인 직장 생활이 가능하겠는가? 불가능하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은 검찰에 굴복해서 검사가 시키는대로 진술을 하고 증언연습을 하게 된다. 

영화 〈부당거래〉를 보면 능력있고 심지도 있는 광역수사대 에이스(황정민)가 찌질한 평검사(유승범)가 자신의 주변인들을 털기 시작하니까 결국 검사 앞에 가서 바지를 벗고 무릎꿇고 용서를 빌지 않는가?

6.
검찰이 추 장관의 아들을 수사한다고 〈중앙일보〉에 흘려서 공식화 한다는 것은 이미 이런 식으로 불리한 증언을 할 참고인들을 확보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적어도 기소까지는 갈 것이다. 기소거리도 안되지만 어쨌든 기소를 하면 재판을 한다.

재판에 가서 자신들이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것도 알고 있다. 하지만 검찰이 원하는 것은 기소를 해서 추미애 주변에 기자들이 그런 질문을 하고 이상한 사진을 찍어서 대서특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다.

7.
만약 이 타이밍에서 '한순실' 아차차 '한동훈'에 대한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적당히 정리하고 대검에서 한동훈 봐주기 수사를 하는 것을 추미애가 모른척 한다면, 아들 수사도 공소권 없음으로 마무리 해 줄 것이다. 즉, 윤석열은 나름의 딜을 공개적으로 친 것이다.

하지만 춘장님아… 추다르크가 어떤 사람인데 그런 유치한 협박에 넘어가겠는가? 그건 딜러 추미애의 전투력만 올려주는 효과 말고는 전혀 없다는 것을 알아야지. 윤석열은 판단력이라는 측면에서는 정말 박근혜 수준으로 낮다.

8.
장모와 부인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복잡한데, 여기에 '고굉지신(股肱之臣: 다리와 팔뚝에 비길만한 믿을만한 신하)'인 한동훈까지 직접 나서서 챙기려니 윤석열은 무리에 무리수를 남발하고 있다.

그러면 방법이라도 좀 세련되게 해야지, 기껏 군대간 아들의 휴가복귀가 늦어진 것으로 협박을 하다니…

이건 어쩌면 '동양대 표창장'보다 더 웃기는 수사가 될 수 있는데, 카투사는 미군의 지휘체계를 따르기 때문이다. 소속이야 당연히 대한민국 육군이지만 미군에 파견된 형태인지라 미군이 관리한다.

9.
검찰은 몇몇 참고인 진술을 확보해서 ‘그런 전례가 없었다’고 언론을 통해 군불을 피우고 있지만, 이 수사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면 주한미군 영내를 압수수색해서 휴가기록 등을 다 봐야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다. 또한 주한미군 관계자들을 불러서 참고인 조사까지 해야 한다. 검찰은 이게 정말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일까?

만약 검찰이 주한미군 영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호연지기라도 보여주면 수사의 진정성을 인정하겠다. 기무사 계엄령 모의도 제대로 수사하지 못했으면서... 무신...

10.
만약 추미애 아들 관련해서 기소를 한다면, 조국을 아들이 재학중인 조지워싱턴 대학에 대한 업무방해죄로 기소한 것만큼이나 골 때리는 기소다. 세금 낭비에 부끄러움은 국민몫이다.   

결론적으로 추미애 아들에 대한 수사는 협박 그리고 망신주기 외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수사이다. 내 개인적 관점으로는 '저물어 가는 법비(法匪)들의 시대에 마지막 발악' 정도라고 생각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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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규 2020-07-01 11:52:57
전시이면 총살당해도 할말 없는 부대 미복귀 사건을 가지고 윤석열을 공격하는 굿모닝충청 정말로 구제하길 힘든 언론이구나 반드시 청산대상이라는 것을 한시도 명심해야 좋을거다.

ㅋㅋㅋㅋ 2020-07-07 03:05:43
ㅋㅋㅋㅋ부당거래 제대로 보긴했냐? 황정민이 그냥 쫄았냐? 가짜범인만들어서 대국민사기치다가 걸려서 그랬지. 일단 니 기사에서 추미애아들 제보는 같이 복무한 병사들이 국회의원들한테 제보해서 공론화되었고 이 후에 김도읍인가?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이 검찰에 고발한 사건이고 그게 여지껏 뭉개놓은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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