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대전에도 생길 수 있다
'경기도 안산 유치원 햄버거병', 대전에도 생길 수 있다
전교조, "대전교육청 유치원 위탁급식 권장 철회해야"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7.02 08:51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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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경기도 안산의 유치원에서 발생한 '햄버거병(장출혈성대장균 식중독)'이 대전지역 유치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전지부는 2일 성명을 통해 "대전시교육청이 유치원에 지침을 내려 8월 하순 및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기간 동안 도시락을 싸오지 말도록 하고, 위탁급식을 실시할 것을 권장해 논란이 되고 있다"며 "위탁 급식 권장 방침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이 학부모들 불편을 핑계로 외부업체 위탁급식을 이용할 것을 권장하면서 유치원 교사들이 반발하고 있다"며 "유치원 교사들은 위탁급식이 도시락보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믿음은 근거가 없고, 식중독 등 급식사고 발생의 위험이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학부모들의 민원을 이유로 도시락 지참을 사실상 금지한 것은 유치원 운영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것"이며 "급식과 영양·위생에 관한 전문성이 부족한 유치원 교사가 위탁급식 업무를 주관하면 아동 식중독 발생 위험이 그만큼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아기는 두뇌가 완성되고, 신체가 급성장하지만 면역력이 약해 식중독 등 감염성 질환에 취약한 시기"라며 "학부모가 불편하다는 이유로 도시락을 못 가져오게 한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또 "학교급식법에 따라 HACCP 제도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초·중·고교와 달리 유치원 급식은 법률적 허점 때문에 허술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유아교육법상 100명 이상 시설에만 영양사를 배치할 수 있고, 이마저도 담당 교육지원청이 유치원 여럿을 묶어 공동 영양사를 두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영양·위생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지만 내년 1월 말부터 시행된다.

전교조 대전지부가 우려하는 것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는 한여름까지 유치원들이 수업일수를 채워야 하는 현실 때문이다.

원격학습을 운영한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들은 지난 5월 27일 등원 전까지 수업일수를 인정받지 못했고, 180일에서 10% 감축된 법정 수업일수 162일을 채우려면 혹서기인 8월 하순에도 아동들이 등원해야 한다. 문제는 이 시기에 초등학교 여름방학이 시작되면서 병설유치원은 단독으로 아이들 급식을 해결해야 하는데 초등 돌봄교실과 유치원 방과후과정에서 직영급식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전교육청은 최근 초등학교 학사일정에 맞춰 직영급식을 실시하도록 노력하고, 급식 여건상 불가피할 경우는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급식을 실시할 것을 지침으로 안내했다.

또 지난달 4일 '공립유치원 방학 중 방과후과정 급식 개선 계획'을 안내하면서 맞벌이 가정 증가로 방학 중 방과후과정 운영에 따른 급식 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유치원별 여건과 학부모 의견 등을 반영하되 혼합급식은 지양하고 위탁급식 등으로 전환할 것을 권장했다.

직영급식은 현행 초·중·고 학교급식이고, 혼합급식은 유치원 밥에 각 가정에서 싸온 도시락 반찬을 먹는 형태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교육청은 위탁급식 권장과 혼합급식 지양 방침을 철회하고, 유치원의 개별 상황에 맞게 아동의 도시락 지참이 가능하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라"며 "여름철 식중독 발생 위험에도 불구하고 위탁급식 실시를 고수할 방침이라면 업체선정, 계약, 위생관리 등 위탁급식 관련 행정업무를 관할 교육지원청이 전문가 인력풀을 활용해 일괄 처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경기도 안산에서 벌어진 집단 식중독(햄버거병) 사건으로 해당 유치원생 180여명 가운데 16명의 의심환자가 발생했고, 4명이 투석 치료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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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기사 2020-07-02 18:03:19
좋은 기사입니다 아이들을 위해서 급식은 신중해야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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