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윤호중 "관련 법을 개정해서라도, 반드시 공수처 출범시키겠다"
-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2 10: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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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2일 "끝까지 미래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미래통합당이 공수처 후보추천위원 선임에 응하지 않을 경우 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공수처를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2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끝까지 통합당이 후보추천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공수처 발족이 한없이 늦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결국 그것이 법 개정의 이유가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합당의 발목잡기에 질질 끌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며, 통합당이 공수처 출범의 결정적 변수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이날 "공수처를 출범시켜 고위공직자들의 부패범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것이 지난 20대 국회에서 이 법을 통과시킨 이유가 아니겠냐"며 “공수처 출범에 필요한 관련 법안 3개가 개정 또는 제정돼야 된다"고 말했다.

지난달 29일 “공수처 출범을 방해한다면, 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서라도 하겠다”는 이해찬 대표의 발언이 그냥 ‘공언’이 아님을 분명히 한 셈이다.

이와 관련,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최근 “‘공수처법을 당장 고쳐 야당의 비토권을 빼앗겠다’는 게 이해찬 대표의 생각”이라며 “여당이 우호 야당(교섭단체)이 하나 더 생길 거로 생각했다가 예상과 다르자 야당 추천권을 빼앗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더욱이 현재 통합당 강석진 전 의원과 유상범 의원 등이 공수처법과 관련해 헌법 소원을 제기했고, 이는 전원재판부 심리를 거쳐야 하고 최종 결론이 무려 6개월 이상 지나야 나올 것으로 보여 민주당으로서는 법 개정을 통한 공수처 출범에 사실상 방점을 찍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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