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업 개발 기술, 정부 승인 빨라진다
혁신기업 개발 기술, 정부 승인 빨라진다
강훈식 의원, ‘기업 생애주기 맞춤 시리즈 법안’ 발의
  • 채원상 기자
  • 승인 2020.07.02 10: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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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강훈식 의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사진=강훈식 의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굿모닝충청 채원상 기자] 혁신기업 개발 기술의 정부 승인 기간이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불필요 기간 단축으로 혁신 기술이 시장성을 놓치지 않도록 하고,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역동성을 살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이를 위해 강훈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남 아산을)이 1일 ‘규제샌드박스법’ 4개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 법안은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산업융합 촉진법」,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행법상 스타트업 기업들이 혁신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관계부처에 ‘규제완화 신청-위원회 심의-위원회 의결-임시허가 또는 실증을 위한 특례 부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신청부터 심의에 올라가기까지 평균 50일이 걸린다.

이후 다시 승인을 받는 데까지 추가적인 시일이 더 걸리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스타트업파크(혁신 창업 클러스터)에 입주한 입주기업들에 대하여 자동적으로 규제샌드박스법상의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혁신기업들이 규제심사로 제품 시장성을 놓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한다.

또 현행법은 혁신기업들이 혁신제품 및 기술의 테스트를 위해서는 의무적으로 책임보험에만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혁신제품 등은 보험상품이 없고 보험료 산정도 어려워 책임보험 가입에 현실적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개정안은 혁신기업들이 공제보험 등에도 가입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두었다.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하고 안심하고 혁신기술을 시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한다.

앞으로 강 의원은 기업의 생애주기를 크게 ‘창업-성장-안정-폐업-재기’ 5단계로 구분해 각 단계에 맞는 법안을 시리즈로 대표발의 할 계획이다.

이번 4개 일부개정안은 창업단계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1단계에 해당한다.

지난 10년간 정부는 벤처기업 육성 정책을 다양하게 추진해 왔다.

그 결과 벤처투자액이 4.3조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갱신하고 엔젤투자액 역시 5500억 원을 돌파하여 GDP(국내총생산)대비 벤처투자 비중이 미국, 이스라엘, 중국 다음으로 세계 4위에 해당하는 소위 ‘벤처하기 좋은 환경’이 조성됐다.

정부는 규제샌드박스법을 시행해 규제완화를 통해 혁신적인 중소 벤처기업이 탄생하도록 제도적 지원을 해 왔다.

하지만, 시행 후 1년여가 지난 현 시점 여러 제도적 미비점과 기업들의 애로사항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이에 강훈식 의원은 기업들의 문제제기를 적극 반영해 한국형 Test-Bed를 조성하는 내용을 1호 법안에 담았다.

강훈식 의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입법이 가장 시급하다”며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혁신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 경기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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