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즈 유튜브 아동학대 논란에 자율지침 꺼내든 방통위
키즈 유튜브 아동학대 논란에 자율지침 꺼내든 방통위
아동·청소년 유튜버, 밤 10시 이후 콘텐츠 출연 자제 등 권고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02 14: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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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사진=게티이미지뱅크/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아동·청소년이 출연하는 인터넷 개인방송 콘텐츠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아동학대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도 아동·청소년 보호 지침을 발표하고 키즈채널 유튜브에 자율규제를 당부했다. 

최근 키즈 유튜브 채널 중에서도 큰 규모를 가진 ‘보람튜브’의 가족 회사 보람패밀리가 2018년 법원으로부터 보호처분 결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실제 이 유튜브 채널에서는 임신한 연기를 시키거나, 지갑에서 돈을 훔치는 상황을 연출하면서 아동학대 논란이 일었다. 국제구호개발단체 세이브더칠드런도 지난 2017년 9월 ‘보람튜브’ 등 아동채널 운영자 일부를 아동학대로 고발한 바 있다.

최근에도 ‘뚜아뚜지TV’에는 자르지 않은 대왕문어를 쌍둥이가 먹는 장면이 나오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다.

키즈 유튜브의 아동학대 논란이 지속되자, 방송통신위원회도 지난달 30일 인터넷개인방송에 출연하는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자율규제 지침을 발표했다.

방통위 지침에 따르면 우선 아동‧청소년 출연 콘텐츠 제작 시 지양해야 할 콘텐츠 유형이 만들어졌다. 아동·청소년을 학대하거나 오인될 수 있는 콘텐츠, 과도한 정신적 불안 공포 등에 노출될 수 있는 콘텐츠 등이다.

제작 과정에서는 아동‧청소년과 보호자에게 취지와 성격, 유통 플랫폼, 수익 관련 사항 등을 알기 쉽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아동‧청소년, 보호자, 제작자 등은 아동‧청소년 출연자가 심야(22시~6시), 장시간(휴게시간 없이 3시간 이상), 1일 6시간 이상 생방송을 진행하거나 인터넷개인방송 콘텐츠에 출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방통위는 인터넷개인방송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자에게도 신고 및 댓글‧채팅 중지 등 기술적 조치를 운영하고, 보호자 동의를 전제로 생방송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며,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엄격한 자율규제 등을 실시하도록 권고하였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이 지침을 통해 인터넷개인방송이 우리 아이들의 창의성이 마음껏 발현될 수 있도록 건전하면서도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바란다”며 “아동‧청소년, 보호자 그리고 사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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