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항공기 46대를 청주국제공항으로 등록 유치해 68억 원의 재산세를 확보했다.
2일 시에 따르면 코로나19 여파로 항공사의 신규항공기 도입 대신 기존 대형항공기 등록 위주의 유치활동을 전개해 정치장(항공기 주차장) 등록 재산세 부과액이 68억 4100만 원으로 지난해 18억 4800만 원보다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올해 항공기 정치장 등록은 기존 25대에 이전 19대, 신규 2대로 21대가 늘어 모두 46대다.
항공사별로는 ▲대한항공 27대 ▲이스타 11대 ▲진에어 6대 ▲아시아나 1대 ▲에어로케이 1대가 있다.
시는 지난 2017년부터 청주국제공항을 정치장으로 등록한 항공기에 납부한 재산세의 20%를 항공사에 정비료로 지원해 주고 있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를 감안해 지원 금액을 한시적으로 30%로 늘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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