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퀵서비스 일을 하며 홀로 생계를 책임져 온 50대 가장이 교통사고 가해자가 돼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4일 경찰과 제보자 등에 따르면 A(55)씨는 지난 4월 12일 퀵서비스 일을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천안 서북구 성정동 한 편도 1차로 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SUV 차와 추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대퇴부)고관절과 팔이 골절되는 등 전치 12주 부상을 당했다.
수술은 잘됐고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으며 회복 중이던 A씨는 "오토바이를 타지 않는게 좋겠다"는 의사 소견을 듣고 억장이 무너졌다.
게다가 경찰조사결과 A씨가 피해자가 아닌 가해자가 되면서 대부분 책임을 본인이 물게 됐다.
사고 당시 SUV 차는 우측으로 빠지는 듯 하더니 방향 지시등을 켜지않은 채 좌회전을 해 부딪힐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이 A씨 주장이다.
A씨 손해사정인 B씨도 역시 억울한 사고라고 주장한다.
B씨는 "사고당시 영상을 보면 누가봐도 A씨가 피해자라고 할 것"이라며 "A씨가 가해자가 돼 피해를 덤탱이 쓰는 것은 억울하다"고 말했다.
A씨는 "앞서 가던 차가 깜빡이를 안켜고 우측으로 붙어 가길래 당연히 우회전을 하는 줄 알았다"며 "SUV 차가 교차로에 진입하면서 정상적으로 좌회전 진입을 했으면 속도를 줄이고 기다렸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측으로 붙어 앞길에 트였으니 직진한 것이고, 중앙선을 넘어서 무리하게 추월한 것도 아닌데 가해자로 결론난 게 너무 억울하다"며 "또 앞차량은 좌회전이 아닌 불법 유턴을 하려는 게 영상에도 보인다"고 호소했다.
그러면서 "경찰은 앞차 운전자 진술과 후방 블랙박스 영상만 보고 (저를) 가해자로 사건 종결했다. 가해자가 돼 교통사고 처리를 다 물어내게 됐다"며 "아내는 건강이 좋지 않고 내가 돈을 벌어 생계를 이어왔는데 이제 일도하지 못해 막막하다"고 덧붙였다.
A씨가 억울함을 토로하자 사고 당시 최초 조사 경찰은 '억울하면 이의제기를 신청하라'는 말에 따라 손해사정인을 찾았다. A씨는 손해사정인을 통해 충남청에 이의제기를 했다.
A씨는 "경찰이 이의 제기를 신청하라고 해서 했더니 신청된 후 담당 경찰이 (나에게) 전화를 걸어 '왜 본인에게 이의제기 신청을 안하고 상급기관에 신청을 했느냐'고 따지듯 물었다"고 말했다.
이 사고를 조사한 천안서북경찰서 경비교통과 관계자는 "앞차 진행이 끝난 후 추월해야 하는데 오토바이가 그걸 어겨서 가해자가 된 것"이라며 "사고 영상을 보진 않았지만 사진으로만 봐도 A씨 잘못이 맞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방향지시등 여부는 보험 과실을 따지는데 필요한 것이고 그것과 상관없이 사고 가해자는 오토바이가 맞다"고 설명했다.
오토바이였던 저희쪽이 가해자로 됬습니다
저희도 소송준비중입니다
부디 힘내세요ㅜ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