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전지검, 성추행 S여중·고교 본격 수사 지휘
[속보]대전지검, 성추행 S여중·고교 본격 수사 지휘
학부모 연대 고발장 접수 후 경찰에 철저한 수사 촉구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05 13:3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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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연대는 지난 4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S여중과 대전교육청을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연대는 지난 4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에 대전S여중과 대전교육청을 고발하고,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다.(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검찰이 성추행과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등 각종 비위로 물의를 일으킨 대전 S여중·고에 대해 경찰에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4일 대전지검은 대전지역 학부모와 시민단체 등이 성추행과 미술중점학급 위장전입, 교사 남편 일감몰아주기 등 각종 비리를 저지른 대전S여중·여고와 이를 수수방관한 설동호 대전교육감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경찰에 수사를 지휘를 내렸다고 밝혔다.

대전교육을 걱정하는 학부모연대는 지난 4월 10일 대전지검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대전S여학교의 각종 비리 의혹과 대전교육청의 부실감사 및 직무유기를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대전학부모연대의 고발내용은 ▲배임, 국가보조금 횡령,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주민등록법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공무원의 직무유기(형사소송법 제234조 제2항 위반에 대해) 등이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대전S여중이 교육부와 대전교육청으로부터 미술중점학교로 지정돼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가보조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입학이 불가능한 타 학군의 학생들을 자신 등의 주소지에 위장전입시켜 정원을 채우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보조금 4억 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에 대해 형사처벌해야 하고, 교부된 보조금 환수 및 5배의 제재부가금을 징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용에 대해 경찰은 지난달 4일 교직원 7명을 아동복지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건과 공무원 직무유기 등에 대해 집중 조사를 벌이고 있다.

또  미술중점학급과 관련한 주소지 위장 전입 등의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가보조금 부정수급 연계성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S여중·고 학교 재단은 학교정상화에 대한 학부모 등의 요구에 강도높은 자체 조사를 실시하고, 성비위 교사와 국가보조금법 위반 및 주민등록법 위반 등으로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킨 관련자 모두를 파면 등의 중징계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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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07-14 19:01:02
ㅅㅇㄱ쌤 수사좀 해줘요 제발;; 그 쌤이 아직도 학교에 있다는게 소름돋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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