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섭 원장 “총장이 장관 지휘 불복하면, 사표 내거나 징계 불가피”
한인섭 원장 “총장이 장관 지휘 불복하면, 사표 내거나 징계 불가피”
- "독재시대, 이명박근혜 시절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일선 검사를 많이 지휘하고도 뒤탈이 없었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5 18: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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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5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복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은 5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권을 불복할 경우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며 "또는 정무직 공무원인 이상 사표를 내는 방법으로 항의를 간접표출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진=MBC/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 발동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실상 거부한 가운데,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법적 지위와 관계 등에 관한 해석이 분분하다.

이에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이 5일 페이스북을 통해 ▲검사동일체의 원칙 ▲검사의 이의신청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의 관계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등 쟁점에 관해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한 원장은 이날 “검사동일체의 원칙은 실정법에 없는 표제고, ‘검사는 상사의 명령에 복종한다’는 군대식 문구도 바꿨다”며 “아직도 검찰을 '동일체' 의식이나 '명령복종'으로 생각해온 검사나 외부인들이 있다면 극복돼야 할 과거의 관행에 집착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이의신청권’에 대해서는 “2004년에 신설한 규정으로, 상사의 명령에 기계적 복종을 하지 말라는 내용”이라며 “검찰조직 수호를 위해서가 아니라, 임은정 검사처럼 국민의 이익을 위해 제기하라고 규정된 것”이라고 일깨웠다.

또 ‘검찰총장과 장관의 관계’와 관련해서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로서, 장관은 검찰사무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찰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며 “그런데 ‘구체적 사건’에 대하여는 법무부 장관이 일반 검사를 지휘할 수 없고, ‘검찰총장만을 지휘.감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독재시대, 이명박근혜 시절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일선 검사를 많이 지휘하고도 뒤탈이 없었다. 법무부와 검찰이 한통속이어서 그랬다. 그런데 지금은 법무부가 ‘탈검찰화’되었고, 박상기-조국-추미애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일반 검사를 지휘감독하지 않고 있다.”

그는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장관의 지휘권 행사가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없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독재시대, 이명박근혜 시절엔 법무장관이나 법무부에서 일선 검사를 많이 지휘하고도 뒤탈이 없었을 뿐"이라고 깔아뭉갰다.

그는 “7조의 이의신청권을 검찰총장이 법무장관에게도 할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주장이 갑자기 등장하고 있는데, 어느 책이나 논문에도 그런 주장은 없다”며 “지난 며칠 만에 일부 검찰이나 언론에서 처음 등장한 주장이고, 정치적 의도가 뻔하다”고 후려쳤다.

특히 현재 윤 총장처럼 ‘장관의 지휘감독이 마음에 안 들 경우 해결책’에 관해서는 설명했다.
“8조에 의거해 지휘감독받은 검찰총장은 이의 제기할 수 있니? 검찰청법상으론 없다. 그럼 일반공무원법이나 다른 근거를 찾아와야 하는데, 정무직 최상급자끼리 그런 식으로 다툴 수 있나. 그건 정무직이란 특성, 국민에 대한 책임, 정부조직운용상의 난맥상을 두루 고려해야 한다.”

그는 “종래엔 검찰총장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일단 법무장관의 지휘감독은 할 수 없이 따르면서 사표를 내는 방법으로 항의를 간접표출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며 “그러면 여론의 흐름, 국민적 판단, 정치적 공방을 통해 정무적으로 정리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청장이 정무직 공무원이어서 스스로 사표를 내는 방법 말고는 없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런데 다른 방식으로 (검찰청장이) 불복 비슷하게 한다면, 그건 검찰청법 범위 밖의 일이거나 별도의 ‘검사징계법’에 따라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거기엔 ‘검찰총장인 검사에 대한 징계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한다’라고 되어 있다”며 “검찰총장도 징계대상이 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 원장은 지난 2003-4년 강금실 법무부 장관 시절 '법무부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문제의 검찰청법 7조에서 '동일체 원칙' 표제를 삭제하고, '이의신청권'을 명문화하는데 직접 역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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