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은정 “윤석열 총장, 총장 개인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 간절히 소망한다”
임은정 “윤석열 총장, 총장 개인을 위해 이성적인 판단 간절히 소망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5 2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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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검언유착’ 의혹 수사와 관련,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발동한 수사지휘권을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흘이 지나도록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아니 단순히 거부하는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항명’을 정당화하고 합리화시키기 위해 전국 검사장회의를 소집, 의견수렴절차를 벌이며 이의제기 등 모종의 반격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사태는 파국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5일, 추 법무부 장관의 지휘권에 대한 윤 검찰총장의 이의제기권 등 법적 쟁점사항에 대해 법 조문을 근거로 조목조목 설명하고 나섰다.

임 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이의제기권을 유일하게 행사하여 중징계 받았다가, 법무검찰을 상대로 징계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다”며, 경험자로서의 관련 사항을 일문일답 형식으로 친절하고도 상세하게 풀어나갔다. ‘임 선생의 실전 이의제기! 이의제기의 정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Q1) 검찰총장은 검찰청법 제7조 제2항에 따른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A: 아니요. 검찰청법은 법률명이나 제1조(목적) 조항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검찰청 조직, 인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법률이라, 검찰청법상의 이의제기는 ‘검찰청 내 상급자의 지휘감독’에 대한 이의제기 조항이다. 법무부와 대검 역시 이러한 해석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의제기 절차규정인 ‘검사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은 대통령령이나 법무부령이 아니라, 대검예규에 불과하여 상위기관인 법무부에 적용될 수 없고, 지침 내용 역시 검찰청 내부 업무처리 절차임을 명백히 하고 있습니다.

Q2) 그렇다면 검찰총장은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없는가?
A: 아니요, 할 수 있습니다. 상급자의 위법, 부당한 지시에 대하여 하급자가 이의제기를 하는 것은 법령을 준수하여야 할 공무원의 본분이라, 헌법-국가공무원법 등의 해석상 원론적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요. 상급자의 지시가 위법-부당하다고 판단되면, 한마디 말이라도 하는 게 도리이자 의무잖아요.

지난 20대 국회 때, 국가공무원법 복종의무조항 단서로 ‘다만, 상관의 명령이 명백히 위법한 경우 이의를 제기하거나 따르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도 받지 아니한다’ 문구를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결국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되지 않았습니다.

Q3) 검찰총장이 이의제기할 경우, 상급기관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A: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하는 이의제기는 ‘해석상 할 수 있다’는 정도라 처리절차를 규정한 법령이 따로 없다.현행법상 이의제기권이 명시된 법률은 검찰청법, 경찰법 딱 2개이고, 그 절차는 대검예규와 경찰청훈령으로 정해져 있는데, 관련 절차규정을 참고해봄직 한데요.

법무부장관이 우리 검찰의 이의제기 절차규정을 참고하여 총장의 이의제기 건을 처리하고자 한다면, 장관이 지시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다시 한 번 재고한 후 옳다고 생각하면 그냥 종전 지시에 따르도록 지시하면 됩니다. 하급자인 총장은 국가공무원법상의 복종의무에 따라 그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윤 총장이 이런 게 말이 되냐고 화를 낼 듯한데. 그래서 제가!!! 대검 예규 개정해달라고 계속 건의 드리고 있잖습니까??? 대검이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이제라도 대검 예규를 개정해 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Q4) 어떻게 될 것인가? ‘검찰총장의 항명 vs 중앙지검장의 항명’은?
A: 대검에서 대검 과장회의도 하고 검사장회의도 하며 장관의 지시가 위법, 부당하다는 의견을 모아보려고 한 모양이고, 그런 의견이 제법 나온 듯도 한데요. 관련 사건은 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연루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건으로, 〈채널A〉 기자가 내밀한 수사정보를 알고 있어 검찰 내부자의 조력이 있었음은 정황상 명백하고, 총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려 하는 의도까지 드러난 것이어서 매우 중대한 사건이지요. 혹자에 따라 총장까지 연루된 것이 아닌가 의심을 품을 만한 사건이니, 검찰총장이라면 마땅히 공정성 논란을 피하기 위해 총장이 〈한겨레〉 기자를 고소했던 사건처럼, 총장 장모 사건처럼 ‘관여하지 않겠다고 회피했어야 할 사건’입니다.

법무부 장관의 지휘가 있는 마당에 검사로서의 수사의무가 있는 중앙지검이 ‘2013년의 대윤’처럼 상급자인 총장의 지시가 위법하면 따를 필요 없다는 필사즉생의 각오가 있음을 확인한다면, 총장이 상급자의 지시에 반하는, 그럼에도 하급자에게 관철시킬 수도 없는 명분 없는 지시를 감히 할 엄두를 내지 못하지 않을까, 조심스레 예상해봅니다.

임 검사는 “중앙지검 수사팀이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의무를 상기하여 더욱 용기를 내어주기바란다”며 “그리고 나라와 검찰을 위해, 검찰총장 개인을 위해 총장이 이성적인 판단을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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