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부여=김갑수 기자] 충남 부여군은 제8기 공동상표 굿뜨래의 사용기간이 올해 12월 만료됨에 따라 제9기 사용승인 신청을 오는 10일까지 접수한다.
신청 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관련 시설을 갖추고 있는 생산자 중 영농법인과 지역농협, 공동사업법인, 공선회(작목반 포함) 또는 사업자등록을 필한 사업자(가공식품류)이며,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구비해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심사 기준은 ▲영농경력 ▲유명도 ▲대외신용도 ▲판매량 ▲영농 입지 ▲상품별 세부 품질 기준 적합성 ▲생산품 유통 상태 등 12개 항목으로, 군 자체 예비심사(서류심사 및 현장실사)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우수한 경영체에만 굿뜨래 공동브랜드 사용이 승인된다.
굿뜨래 상표 사용신청은 2년마다 실시되며, HACCP 인증과 각종 대회 입상 등이 확인되면 가산점이 부여된다.
군은 8월 군 자체 예비심사와 9월 전문심사, 10월 굿뜨래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중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9기 굿뜨래 공동상표 사용권은 2021년 1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2년간이다.
자세한 사항은 군 굿뜨래경영과(041-830-2682)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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