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충북도당, 신동운 괴산군의장에 최고수위 징계
민주당 충북도당, 신동운 괴산군의장에 최고수위 징계
윤리심판원,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후반기 의장선출과정서 해당행위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06 16: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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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진=민주당충북도당/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사진=민주당충북도당/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충북도당 윤리심판원(심판원장 성기서)이 괴산군의회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한 해당행위로 윤리심판원에 회부된 신동운 괴산군의장에 대해 최고 수위의 중징계를 내렸다. 

도당 윤리심판원은 6일 충북도당 대회의실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신동운 의장에 대해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를 결정했다. 

이는 당규 제2호의 ‘징계 회피를 위해 탈장한자는 탈당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면 복당할 수 없다’는 규정과 당규 제7호의 ‘징계과정 중에 있는 자가 탈당한 경우 제명에 준하는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적용했다.

충북도당에 따르면 앞서 신동운 의장은 후반기 의장단 선출과 관련해 지난달 1일 열린 민주당 괴산군의원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당론을 위반하고, 이달 3일 괴산군의회 임시회에서 타당·무소속 의원들과 야합해 의장으로 선출돼 이날 윤리심판원회의에 회부됐다. 

충북도당 관계자는 “‘탈당일로부터 5년간 복당 불허’는 탈당한 당원에 대해 내릴 수 있는 최고수위의 징계”라며 “향후 5년 후에도 신동운 의장이 복당 신청할 경우 당원자격심사위원회에 이와 같은 내용을 전달해 복당을 불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신동운 괴산군의장은 민주당 초선 이양재 의원과 3차까지 가는 표 대결을 벌였지만 매번 4표씩 나눠가지며 우열을 가리지 못하다가 연장자 선출 규정에 의해 후반기 의장에 올랐다.

괴산군의회가 전체 의석수 8석 가운데 민주당이 5석, 통합당 2석, 무소속 1석으로 구성됐지만 투표 과정에서 민주당 반란표가 발생했고 이로인해 신 의장이 당선됐다는 후문이다.

신 의장은 지난 3일 민주당 충북도당에 탈당신고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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