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 천안시와 공주시, 보령시, 논산시, 당진시, 홍성군, 태안군 이렇게 7개 시·군 73.32㎢가 수소에너지전환 규제자유특구(특구)로 지정됐다.
6일 정세균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규제자유특구 심위원회 결과 제3차 특구로 최종 선정된 것.
충남도에 따르면 특구는 규제에 묶여 시험이 불가능했던 기술 등을 아무런 제약 없이 실증·개발할 수 있도록 허용 받은 지역으로, 지난해부터 중소벤처기업부가 도입해 시행 중이다.
도는 앞으로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총 261억 원(국비 164억 원)을 투입, 2024년 6월까지 ▲가정용·건물용 수소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수소 충전 시스템 ▲수소드론 장거리 비행 등 3대 실증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이들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경우 충전소 경제성 확보와 함께,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한 수입 대체 효과 등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연료전지 4개사, 수소공급 1개사, 수소충전 4개사, 수소드론 6개사, 정보통신 1개사, 연구기관 6개 등 총 22개 기업과 기관이 특구 사업에 참여할 예정이다.
도는 2030년까지 ▲수소충전소 50개소 건설 ▲수소드론 3750대 보급 ▲매출 1조1500억 원 달성 ▲고용 6650명 창출 등의 효과를 올릴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양승조 지사는 “충남은 그동안 수소경제시대를 앞장서 준비해 왔으나, 관련 법규나 규제 등이 미비해 한계가 있어 왔다”며 “이번 특구 지정으로 연구 개발과 기업 활동 제약을 선제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수소를 통해 그린뉴딜을 선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로운 산업 기반도 다질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