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사태 속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오프라인 포커대회를 강행한 주최 측과 참가자 전원을 경찰에 고발했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포커대회 주최 측 A사와 참가자 전원을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이날 오후 청주청원경찰서에 형사고발했다.
당초 이들은 지난 4~5일 청주에 있는 한 호텔에서 전국 포커 동호인이 참가하는 오프라인 대회를 열려고 했지만 시의 집합금지 행정명령 검토에 3일 대회취소 입장을 시에 전달하고도 이튿날 호텔 인근 2개 건물로 장소를 옮겨 대회를 강행했다.
A사는 J-88 포커 게임 프로그램을 개발‧운영 업체로 대회에는 서울, 인천, 부산 등 6개 지역 예선을 거친 150여 명이 참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욱이 대회 참가자 일부는 마스크를 턱에 걸치거나 아예 쓰지도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해당 장소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해 지자체 방역 활동에 피해를 줬을 경우 치료비 등 수반되는 모든 비용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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