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장관 지시 거부하고 사퇴하면, '정직 6개월' 징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해”
“윤석열, 장관 지시 거부하고 사퇴하면, '정직 6개월' 징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해”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7 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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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하면 '정직 6개월' 징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끝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하면 '정직 6개월' 징계에 변호사 개업도 못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사진=YTN/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최종 결단을 내리기에 앞서 전직 검찰총장을 포함한 법조계 원로들에게 “어떤 길이 국가와 검찰을 위한 것이냐”고 자문을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라는 조언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6일밤 ‘윤석열 총장에 전하는 긴급 조언’이라는 페이스북 글을 통해 “윤 총장이 장관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징계받을 수 있다”라고 ‘검사징계법 제7조5항’을 상기시키며 이같이 조언했다.

그는 이날 “만약 지시를 거부하고 사퇴를 선택한다면?”이라는 가정을 전제로, “마음대로 사퇴 못한다. 검사징계법상 퇴직 희망 검사에 대해서는 징계사유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일깨웠다.

윤 총장이 추 법무부 장관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사퇴하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징계사유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윤 총장의 '제 식구 감싸기' 의혹에 대한 실체가 적나라하게 까발려질 것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특히 “장관 지시를 어겼으니 당연히 징계할 수 있다”며 “정직 6개월 정도 나올 것 같다”고 아예 형량까지 못박았다.

이어 “징계받고 나서 사퇴하면 변호사 개업도 어려울 수 있다”며 “그러니 신속하게 장관 지시 잘 이행하길 조언한다”라고 ‘충정어린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는 “적어도 측근 비리 감싸다가 징계받는 가장 불명예스런 총장은 되지 말아야 하는 것 아니냐”고 타이르며 현명한 판단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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