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마지막 경고’…’외통수’ 몰린 윤석열의 최종 선택은?
추미애의 ‘마지막 경고’…’외통수’ 몰린 윤석열의 최종 선택은?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7 1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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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7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사진=황희석 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좌고우면하지 말고, 장관의 지휘 사항을 문언대로 신속하게 이행해야 한다!”

드디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7일 입을 열었다. 검사장회의고 자문이고 쓸데 없는 짓으로 이리저리 기웃거리지 말고, 장관이 내린 수사지휘사항을 토씨 하나 바꾸지 말고 그대로 빨리 따르라는 사실상 '마지막 경고'다.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검찰총장이라도 본인, 가족 또는 최측근인 검사가 수사 대상인 때에는 스스로 지휘를 자제하거나 회피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특히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 부장회의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자문위원을 위촉하는 등 부적절하게 사건에 관여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열린민주당 황희석 최고위원은 “나이스(Nice)!”를 외쳤다. 이것 말고는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없고, 기대한 대로 추 법무부 장관이 명확하게 밝힌 것에 쌍수로 환영한 것이다.

한편 현행 검찰 징계규정에 따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의 대응을 확인한 후 징계 절차에 대한 착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감찰규정’에 따라 법무부의 직접 감찰을 지시할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 감찰이 시작되면 윤 총장이 사표를 내더라도 수리되지 않으면 조사를 이어 갈 수 있다. 또 검사징계법상 장관은 대상자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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