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수미 기자] 충북 청주시가 올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관리비 횡령 등 관리 위반사항 104건을 적발했다.
7일 시에 따르면 상반기 공동주택 감사 결과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8개 단지와 주민 감사가 청구된 아파트 2개 단지에서 모두 104건의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법령·지침 위반은 83건, 규약 위반은 21건이다.
주요 위반사항은 안전관리계획 수립 절차 소홀, 계약서 미공개, 예산서 및 결산서의 제출기한 지연, 장기수선충당금 부과 부적정, 관리비 지출 시 적격 증빙 수령 소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비 집행 부적정 등이다.
장기수선충당금의 경우 계산 착오로 잘못 부과하는 경우가 많았고 거래 대금 지출 시 세금계산서 등 적격 증빙을 첨부해야 하나 간이영수증으로 첨부하는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관리비 횡령 1건을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나머지 위반 사항에 대해선 과태료(4건) 부과와 시정명령(99건)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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