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
《김두일 시론》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7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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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 (Feat. 뉴스타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윤대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윤대진 검사장(현 사법연수원 부원장). 사진=뉴스타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대윤' 윤석열과 '소윤' 윤대진은 각별한 관계이다.

그 각별한 관계는 윤대진의 친형 윤우진 용산세무서장이 육류수입업자 김 씨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뇌물사건으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할 처지가 되자 친절하게 해외도피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줄 정도였다.

윤우진은 당시 해외 도주 직전까지 윤석열과 통화한 기록까지 있었다.
"아직도 안 나갔어? 빨리 나가라니까...그래야 출국정지 때리니까..."  대충 이런 통화내용이 아니었을까?

2.
이 사건은 당시 민정수석이 당시 경찰청장 조현오에게 전화해서 압력을 행사한 정황도 있었고, 윤석열 청문회 때 밝혀진 사실이지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 송치를 앞둔 윤우진에게 검찰 전관 출신 변호사를 윤석열이 윤우진에게 소개시켜 주기도 했다.

어쨌든 대윤 윤석열의 눈물겨운 쉴드 덕분에 소윤의 친형 윤우진은 무사히 해외에 도피했고, 이후 3년간 유유자적 하다가 사건이 잠잠해진 후에 돌아왔으며, 다시 국세청으로 복귀해서 정년퇴임까지 했다.

3.
윤우진의 이러한 행복한 결말은 동생 윤대진이 (한동훈 못지 않은) 윤석열의 최측근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오성과 한음'도 아니고 '대윤과 소윤'이라니 작명센스는 참 후지지 않은가? 

이 '소윤' 윤대진은 지난 2019년 8월 2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를 종용하는 일종의 압력성 전화를 황희석 당시 법무부 인권국장에게 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사실은 방금 전 〈뉴스타파〉에 의해 특종 보도가 되었다.

요즘 〈뉴스타파〉 아주 포텐(Potential) 터진다. ㄷㄷ 

4.
〈뉴스타파〉 보도내용의 정확한 워딩은 다음과 같다.  
“조 장관 사임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조국 장관 가족들이 힘들어 질텐데…”

동생의 전처 이야기 같은 구체적 언급까지 했으니, 윤대진은 상당한 수사 내용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심지어 대통령의 부담까지 언급했다는데, 그 대목은 좀 많이 가증스러웠다. 쿠데타 세력 주제에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고려하는 말을 하다니...

5.
이 사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첫째, 8월 23일이면 8월 27일 검찰의 1차 압수수색도 들어가기 전이다. 그런데 검찰은 이미 조국 후보자의 사퇴를 해야 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이고, 이는 지난번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의 인터뷰 내용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6.
둘째, '소윤' 윤대진 수원지검장은 어떻게 조국 내사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었던 것일까?

수원지검장은 조국 후보자의 내사와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이는 누군가 공유한 것이다. 그 공유를 한 인물은 다름아닌 '대윤' 윤석열일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 둘은 '환상의 콤비'로 널리 알려져 있었다. 법조계에 떠도는 풍문으로는 수사는 '대윤', 행정은 '소윤'이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말이다.

7.
황희석 인권국장은 당시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자신이 윤대진에게 전화로 전달받은 내용을 공유했다. 그들은 청문회를 앞둔 법무부 장관의 상황을 고려해서, 그리고 청문회도 하기 전인 8월 27일 그렇게 빨리 검찰이 움직일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우선은 상황을 둘만 공유하기로 했다.

8.
〈뉴스타파〉는 이용구 법무실장에게 황희석 국장이 그런 내용을 공유 받은 적이 있는지 확인을 했다. 당연히 이용구는 맞다고 확인해 주었고, 나아가 그날 자신도 윤대진에게 전화를 받았다는 새로운 내용까지도 공개했다.

윤대진은 이용구에게는 직접 조국 사퇴에 대한 언급은 하지 않았지만 황희석, 이용구에게 각각 상황에 맞는 전달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수원지검장이 그날따라 법무부 간부들에게 전화를 해야 할 이유가 없지 않은가?

9.
내용을 종합하면 이렇다.

하나, 윤석열은 조국 낙마를 목적으로 사전 내사를 진행했고, 해당 내용들을 자신의 측근들 정확하게는 쿠데타 반란군의 수뇌부들과 공유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건과 전혀 관계없는 수원지검장이 그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다. 

10.
둘, 반란군 중 윤석열의 신임을 받는 '소윤' 윤대진이 사전경고로 장관을 보좌해야 할 황희석 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사퇴를 종용하는 메시지를 날렸다. 이는 황희석 국장을 통해 법무부 장관 혹은 청와대에 조국 후보자에 대한 부적절함을 이야기하라는 의미다.

셋, 황희석이 그 경고에 따르지 않자 윤석열의 쿠데타 반란군은 8월 27일 전격적으로 조국 압수수색에 착수했고, 오후에 박상기 장관에게 당당하게 그 사실을 통보했다. 즉, 그 전까지는 검찰쿠데타의 사전모의라면, 그날 이후로는 쿠데타를 실행에 옮긴 것이다. 모의와 실행은 엄연히 죄질도 다르다.

11.
물론 대검의 공식입장은 윤석열은 박상기 장관을 만난 적이 있지만 법과 원칙에 의해서 수사를 했을 뿐 ‘조국 낙마’를 언급한 적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고 있다.
또한 윤대진도 〈뉴스타파〉에 '자신은 조국 내사 내용을 모르고 황희석에게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도 발뺌하고 있다.
둘 다 현재 입장에서 할 수 밖에 없는 뻔한 변명이다. 하지만 안 속는다.

12.
윤석열과 박상기의 말이 다르다.
윤대진과 황희석의 말이 다르다.

이 문제는 쿠데타의 유무를 가리는 중요한 진실이기 때문에, 누구의 말이 맞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실관계이다. 어떻게 확인을 해야 할까?
공수처, 국정조사, 특검….방법은 많다.
단, 증거은닉을 막기 위해 조금 서둘러야 한다.

13.
자, 검찰 쿠데타의 결말이 점점 다가온다. 쿠데타는 실패했다. 이제 실패한 쿠데타 반란군들을 단죄해야 할 시간이다.

지난 번에 했던 말에 이어 추가로 덧붙인다.
“죄인들은 오라를 받고 죄를 고변하라.
뭐라고? 아니라고?
여봐라 저 죄인들의 주리를 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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