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총장,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된다”
"윤석열 총장,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된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08 23:2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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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는 8일 윤석열 검찰총장과 관련,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사항에 복종하라고 조언했다. 사진=페이스북/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최종 답변의 데드라인이 9일 오전 10시로 임박한 가운데,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지휘를 거부할 경우를 전제로 징계수위를 거론했다.

그는 8일 “오늘 퇴근 무렵, 대검 건의문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해졌다”며 “우물 안 개구리 같은 대검의 상황 인식이 놀랍고, 앞으로 일어날 상황이 우려스러웠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특히 “채널A 기자가 해임되고, 검찰총장 최측근인 한동훈 검사장 연루 의혹이 제기된 사건이라, 결과적으로 총장 연루 의혹”이라며 “대검의 거듭된 무리수는 총장이 개입된 조직적 범죄라는 의심을 더욱 불러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러나) 복종의무위반은 공직기강 확립 차원에서 징계수위가 매우 높다”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징계양정 기준’에 따르면, 복종의무위반은 성폭력범과 동일하게 파면, 해임”이라고 상기시켰다.

이어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복종의무위반은 중징계사안이고, 결국 소송으로 가서 지시 적법성을 다툴 수밖에 없다”며 “지시가 위법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이끌어내기는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최측근 연루 의혹 사건에 대한 총장님의 입장 번복과 무리한 개입은 법무부장관 지휘를 자초했다”며 “대검 과장회의, 검사장회의 등 시위와 연이은 꼼수를 총장 최측근 보호를 위한 조직 이용으로 보는 차가운 시선들이 적지 않다”고 일깨웠다.

그리고는 “만약, 총장님이 회피의무 이행을 지시한 장관의 지시를 명분 없이 불이행한다면, 징계양정상 중징계 사안이고, 징계취소소송으로 가더라도 승소 가능성이 희박하다”며 “총장님이 검찰을 진실로 사랑한다면, 검찰과 스스로를 위해 원래의 입장으로 돌아가 깨끗하게 회피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밤”이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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굿모닝 2020-07-08 23:55:14
굿모닝충청 화이팅~! 좋은기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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