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충남도, 국토부에 신청
"내포신도시를 혁신도시로"…충남도, 국토부에 신청
8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 시행…공공기관에 시설비 최대 200억 지원
  • 김갑수 기자
  • 승인 2020.07.09 08: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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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가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지난 8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지난 8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자료사진: 충남도 제공/ 굿모닝충청=김갑수 기자)

[굿모닝충청 내포=김갑수 기자] 충남도가 10일 공문을 통해 국토교통부에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다. 지난 8일부터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됨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부처 협의 등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심의 절차가 곧바로 진행될 경우 2~3개월 내에 지정 여부가 판가름 날 전망이다.

지정 신청과 함께 제출하는 심의자료 ‘충남혁신도시 발전계획 최종안’을 보면 도는 ▲인구 등 수도권 집중 위기 상황 타개 ▲1기 혁신도시 충남 제외 ▲세종시 출범에 따른 사회·경제적 손실 등을 이유로 혁신도시 지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충남국가혁신클러스터 연계 국가 기간산업 위기 대응 및 제조업 르네상스 계기 마련 ▲국토 동서축 강화 등 획기적인 균형발전 전기 마련 ▲문재인 대통령 공약 포함 및 국민적 합의 기반 마련 등도 혁신도시 지정의 명분으로 제시했다.

입지는 홍성·예산 내포신도시 일원으로 명시했다. 국가적으로 수도권 및 세종시와 균형적인 협력관계 구축이 가능하고, 광역적으로는 충남 혁신거점 성장을 위한 최적지이며, 지역적으로는 안정적인 기반시설 공급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도는 혁신도시 산업 발전 전략으로 ▲환경기술 연구개발 거점 조성 ▲해양환경 관리 거점 조성 ▲환황해권 주력산업 R&D 허브 조성 ▲산업연구개발(R&D) 공공기관 모델 구축 ▲문화산업 및 체육 거점 조성 등을 제시했다.

충남도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시설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충남도 제공)
충남도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시설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한다. (충남도 제공)

도는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도청이전 특별법에 따라 시설비를 최대 200억 원까지 지원하고, 충남개발공사 등을 통해 합동 임대 건물을 신축·공급할 방침이다. 도는 혁신도시 지정을 전제로 20개 공공기관 유치를 목표로 하고 있다.

도는 또 공공기관 연계 기업을 위해서는 임차료와 인센티브 등을 지원하고, 내포 창업공간(지식산업센터)을 통해 기업 활동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의료시설과 대형유통시설을 유치하고 서해선 복선전철과 광역도로망을 확충하는 등 인프라 구축에 행정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혁신도시로 지정될 경우 정부의 제2차 공공기관 이전계획 수립→혁신도시 개발 예정지구 지정 신청 및 지정→혁신도시 종합발전계획 수립→사업 시행자 지정→개발계획 승인→실시계획 승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양승조 지사는 “혁신도시는 충남 혁신 성장의 거점으로, 국토의 발전을 경부축에서 동서축으로 새롭게 확장해 균형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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