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전 천안시의원 벌금 50만 원
공직선거법 위반 전 천안시의원 벌금 50만 원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7.09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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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천안지원/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대전지법 천안지원/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절친’이던 특정후보를 낙선시키려고 경쟁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면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전 천안시의원이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천안시의원 A(54)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5일 치러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B후보 자원봉사자로 활동했다.

이 과정에서 지난 3월 10일께 선거구 아파트 엘리베이터와 소화전 틈새, 거울, 영수증함 등에 B후보 명함을 꽂아놓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거나 정당 명칭 또는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벽보 등을 게시할 수 없다.

검찰조사에서 A씨는 “C후보가 자신이 잘못을 저질러 (내가) 재판을 받고 징역형을 선고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연락조차 없자 배신감을 느껴 낙선시키기 위해 B후보를 도왔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고의 행위는 국민들의 의사결정이나 판단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 누범 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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