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청양군이 아이를 3명 이상 낳은 산모에게 산후치료 진료비를 지원한다.
도내 의료기관에서 산후치료 관련 급여·비급여(초음파, 한약 첩약) 진료 중 본인부담금 최대 20만 원을 지원한다.
신청일 현재 충남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있어야 한다.
충남이 아닌 다른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거나 산후조리원비, 미용 같은 산후회복과 관련 없는 비용은 지원받을 수 없다.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를 전부 사용했을 때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주민등록 등·초본과 국민행복카드 임신·출산 진료비 소진 확인서, 진료비 영수증과 세부 내역서, 진료확인서를 갖춰 출산 후 6개월 안에 청양의료원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청양의료원 건강증진팀(041-940-4535)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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