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26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
대전시 26일까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
허태정 대전시장 9일 "감염병 대응단계 상향은 상황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을 놓고 검토해야"
  • 정민지 기자
  • 승인 2020.07.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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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이 9일 오후 시청사 대회의실에서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연장' 관련 브리핑을 진행했다. 사진=대전시 제공 /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시가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26일까지 추가 연장한다.

당초 지난 5일까지였던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 조치는 오는 12일까지 1차 연장됐으나, 지역 내 코로나19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는 상황에 따라 2주간 재차 연장됐다.

시는 ‘감염병 대응단계 상향’ 의견에 대해선 사회적·경제적 상황 등을 고려해 명확한 기준을 놓고 검토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9일 오후 브리핑을 열고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며 기존 시행됐던 모든 조치를 새롭게 적용한다”며 “또 감염병 대응단계를 상향했을 때 오는 여러 상황을 고려해 먼저 전문가 의견을 수렴, 관련 기준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시는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면서 분야별로 행정조치를 연장 또는 유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 이용시설, 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 휴관 및 폐쇄조치를 연장하고,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고위험시설 12종 3073곳은 코로나19 종료 시까지 집합제한 행정조치를 유지한다.

백화점, 터미널역 등 다중이용시설 10종과 시내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에 발령된 마스크 착용 및 방역수칙 준수 행정조치도 계속 유지된다.

다만 천동초등학교 학생 전수검사 결과 전원 음성 판정이 나옴에 따라 동구 천동지역 학원·교습소, 체육도장업 등 총 125개소에 내려진 집합금지는 해당 기간이 종료되면 해제될 전망이다.

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기준을 마련했다.

해당 기준은 확진 환자 수 기준으로 3일 연속 10명 이상이 발생하거나 주당 평균 1일 7명 이상 발생할 경우, 감염경로가 불분명한 사례 발생 비율이 5% 이상일 경우, 방역망 내 관리 비율이 80% 미만일 경우 등이다.

허 시장은 “최근 대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는 광주의 상황을 보면 지난 2일 사회적 거리두기를 2단계로 상향 조치했는데, 그 당시 주당 평균 1일 9.2명의 확진자가 발생한 시점이었다”며 “반면 우리 시는 초기에 다소 많은 확진자가 나왔으나 전체 평균을 놓고 보면 1일 평균 4.3명이 발생하고 있으며, 조금씩 확진자가 줄어들고 있는 양상”이라 설명했다.

그러면서 “여러 면에서 선제적 대응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나, 단계 상향 시 오는 사회적·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위축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생활 속 거리두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 다시 한 번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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