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등 정상수업 어려운 경우 등록금 환급”
“감염병 등 정상수업 어려운 경우 등록금 환급”
박영순 국회의원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환급 근거 구체화
  • 황해동 기자
  • 승인 2020.07.09 17: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박영순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박영순 국회의원. 자료사진/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굿모닝충청 황해동 기자] 대학 등록금 감액·면제 및 환급 기준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영순(더불어민주당, 대전 대덕구) 국회의원은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시한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 등으로 대학생들의 등록금 반환 요구가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관심을 끈다.

감염병 등 재난으로 인해 수업의 질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에 대해서도 등록금을 면제·감염 및 환급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 골자다.

현행법에 따르면 등록금의 감액·면제는 교육부령(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천재지변 등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등록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최근 코로나19 감염병과 같은 특수한 상황으로 수업의 질이 낮아진 경우에는 감액·면제 및 환급 근거가 불명확한 것.

박 의원을 개정안을 통해 ▲등록금의 면제·감액에 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등록금의 납입이 곤란하거나 정상적인 수업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등록금 환급기준을 명확히 했다.

또 ▲환급 규정을 신설해 등록금 반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대학 등록금의 액수가 상당한 반면에 코로나19 장기화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현저히 침해받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들이 대가에 상응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등록금 환급법을 발의하게 됐”며 “이번 3차 추경에 대학 긴급지원 예산 1000억 원을 반영한 만큼 대학들도 등록금 반환에 적극적으로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법안은 박영순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문진석, 이개호, 황운하, 임호선, 이용호, 강준현, 박성준, 김윤덕, 김회재, 박정, 이성만, 이상민, 조승래, 이학영 국회의원 등 14인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굿모닝충청(일반주간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0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다 01283
  • 등록일 : 2012-07-01
  • 발행일 : 2012-07-01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창간일 : 2012년 7월 1일
  • 굿모닝충청(인터넷신문)
  • 대전광역시 서구 신갈마로 75-6 3층
  • 대표전화 : 042-389-0087
  • 팩스 : 042-389-0088
  • 청소년보호책임자 : 송광석
  • 법인명 : 굿모닝충청
  • 제호 : 굿모닝충청
  • 등록번호 : 대전 아00326
  • 등록일 : 2019-02-26
  • 발행인 : 송광석
  • 편집인 : 김갑수
  • 굿모닝충청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굿모닝충청. All rights reserved. mail to gmcc@goodmorningcc.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