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VS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법률로 만든다
대기업 VS 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촉진 법률로 만든다
민주당 이장섭 의원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 관련 법률안’ 대표 발의
  • 김종혁 기자
  • 승인 2020.07.13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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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이장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분쟁을 조정·중재하는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이장섭(민주당 청주서원)의원은 13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0일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대·중소기업간 ‘기술탈취’와 ‘불공정거래’ 등 분쟁사건에 대한 신속한 처리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기능과 위원 운영에 관한 사항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는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대검찰청, 경찰청, 특허청 등 정부 관련 부처와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들을 위촉해 상생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다.

상생조정위원회는 수·위탁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와 기술분쟁 관련 신고·고소·고발 사건을 조정·중재할 뿐만아니라 범부처적 조정‧협의가 필요한 사건에 대해 소관 재배분 등 협력방안을 마련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러나 상생조정위원회가 기술‧불공정거래행위의 피해구제를 위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법적인 근거가 없어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돼 왔다. 

이 의원은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단순히 수사해 처벌하는 것보다는 검찰과 각 부처 간의 협업을 통해 조정‧중재하는 것이 훨씬 신속하고 효율적이다”며 “상생조정위원회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해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문화정착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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