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족문제연구소,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
민족문제연구소, 백선엽 장군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
“친일행위 한 자의 생애를 국가가 선양하는 것… 민족정기 훼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13 16: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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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13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백선엽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사진=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고(故) 백선엽 장군(예비역 육군대장)의 국립대전현충원 안장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이 대전지법에 제출됐다.

광복회 대전충남지부, 독립유공자유족회 대전지부,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는 13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한 ‘백선엽 국립묘지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날 제출된 가처분 신청은 접수 당사자 명의 문제로 인해 접수는 불발됐다. 단체 측은 서류가 미비된 부분을 보완해 추후 가처분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단체 측은 “백선엽 장군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2009년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된 반민족행위자로, 1943년 간도특설대 장교로 독립군 토벌작전을 벌여 독립군을 사살하고 토벌했다”라고 했다.

이어 “독립투사들을 토벌하는 데 앞장 선자로 자신 개인의 이익과 영달을 위해 친일 친미 행위를 한 사람이다”라며 “국립묘지에 안장하는 것은 오히려 친일행위를 한 자의 생애를 국가가 선양하는 것으로 민족정기를 훼손하는 것이며, 헌법전문에 규정된 3.1운동 정신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오는 14일과 15일 대전지방보훈청과 대전현충원 앞에서 백선엽 장군 안장 반대 기자회견을 이어갈 예정이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지난 10일 별세한 백 장군 유족이 대전현충원 안장을 신청해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안장식은 15일 오전 11시 30분 대전현충원에서 육군장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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