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원룸 개 11마리 떼죽음’… 견주, 항소심서 형량↑
‘천안 원룸 개 11마리 떼죽음’… 견주, 항소심서 형량↑
법원 “동물보호기관 도움 요청 등 개 죽음 막을 수 있었음에도…”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13 17: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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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현장 사진(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당시 현장 사진(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개 11마리를 굶겨 죽인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받은 40대가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전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임대호)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3) 씨에게 내려진 벌금 400만 원의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6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월까지 천안시 서북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말티즈 등 개 12마리에게 사료와 물을 주지 않은 상태로 방치해 11마리를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으나, 악의적으로 동물을 학대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라고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판결에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라는 취지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동물보호기관 등에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개들의 죽음을 막을 수 있었음에도, 전혀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며 “죽음에 이른 동물의 수, 범행의 태양 등을 보면 그 죄질이 나쁘다.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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