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동구가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간 여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여름휴가철 산간·계곡 내 불법야영, 산지 및 계곡 오염, 불법 상업행위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구는 특별사법경찰관 등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편성해 ▲산림 내 불법야영 ▲산간·계곡 내 무단 점유 및 불법 상행위 및 노점상 ▲임산물 불법 굴·채취 및 산림오염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 현장 계도와 함께 관련법에 따른 조치가 병행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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