잃어버린 충남 땅 되찾을까? 16일 헌재 선고
잃어버린 충남 땅 되찾을까? 16일 헌재 선고
충남도·당진시 “긴장”…양승조 지사 선고 후 기자회견 열고 입장 밝힐 듯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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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분쟁과 관련 헌법재판소 선고 날짜가 잡혔다.

헌법재판소는 오는 1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충청남도 등과 행정자치부장관 등 간의 권한쟁의’건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첫 변론이 열린 지난 2016년 10월 이후 3년 9개월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대법원 판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정치권과 충남도, 당진시가 긴장하고 있다.

충남도는 이날 선고에 도 지휘부가 참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양승조 지사는 도청에 남아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이날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분쟁은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됐다.

헌재는 지난 2004년 관습법상 해상경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들어 “매립지는 당진땅에 해당된다”고 판결했다.

그러자 행정자치부(행정안전부 전신)가 해상경계만으로 관할권을 결정한 건 문제가 있다며 지난 2009년 지방자치법을 개정했다.

행자부는 2015년 5월 헌재 판결을 뒤집었다.

행자부 소속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심의위가 지자체 간 형평성을 고려해 일부는 당진시로, 일부는 평택시로 분할 귀속하기로 심의·의결했다.

구체적으로 당진·평택항 제방(3만2834.8㎡) 안쪽에 위치한 매립지 28만2000여㎡는 당진시 관할(29%)로, 나머지 매립지 67만9000여㎡(71%)는 평택시 관할로 정했다.

이에 도는 2015년 5월 18일 대법원에 행자부 장관의 결정을 취소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6월 30일에는 헌재에 행자부 장관, 평택시, 국토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한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지난 2016년 10월과 지난해 9월 각각 1·2차 변론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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