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교육청이 '학생통학지원조례(이하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조례는 오는 11월 5일부터 열리는 충남도의회 325회 정례회에 발의될 예정이다.
조례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편리한 통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위해 교육청은 황인명 학교지원과장을 단장으로 한 전담반을 구성한다.
초등학교 원장과 유치원 원장, 통학버스 운전원 대표 등 15명으로 구성된 전담반은 학생 통학 지원에 관한 기준, 안전대책 같은 내용을 조례에 담을 예정이다.
교육청은 도내 공립유치원, 초·중학교와 특수학교에 614대 차량을 운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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