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전국 학교 강당 장애인휠체어리프트, "품질검증 없이 설치중"
[단독]전국 학교 강당 장애인휠체어리프트, "품질검증 없이 설치중"
복지부 장애인 편의법(제8조) 개정으로 연말까지 의무 설치
전국 학교에서만 1300억원 대 규모... "비양심 불량업체 판쳐"
  • 권성하 기자
  • 승인 2020.07.14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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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복지부의 장애인등 편의법 개정(제8조)에 따라 전국 학교 강당에 올해 연말까지 장애인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가운데 각급 학교가 안전검사나 검증 없는 제품을 설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굿모닝충청 권성하 기자] 전국 초·중·고등학교의 강당 등에 설치되는 ‘장애인 휠체어리프트’가 안전 검사나 검증 없이 납품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는 장애 학생이 타고 내리는 승강기나 마찬가지인데도 승강기 설치신고 및 설치검사 대상에서 빠져 있고, 정기 안전검사에서도 제외돼 있어 향후 심각한 사고 위험을 안고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굿모닝충청>이 대전지역 학교와 대전시의회 우승호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다수 학교에서 대당 1000만원 안팎의 수의계약 형태로 휠체어리프트를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가 ‘장애인 등 편의법’을 개정(제8조)하면서 전국의 공연장과 집회장, 강당 등 무대 높이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 2020년 말까지 의무적으로 휠체어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하도록 하자 대전시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총 25억원의 사업예산을 편성해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에 나선 결과다.

문제는 대전시교육청이 사업예산을 세우는데만 몰두해 정작 휠체어리프트의 품질이나 안전기준에 대한 지침 마련에는 소홀했다는 점이다.

물론 전국 시·도 교육청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전국적으로 관련 사업예산만 줄잡아 1000억원이 넘지만 안전기준에 대한 지침은 찾아보기 힘들다.

충북 학교들의 경우,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계약하고, 성능이 규격에 미달 하거나 자동 고장이 발생할 때 대처가 힘든 제품이 설치된 사례도 나타났다.

수의계약 및 입찰에서 제품에 대한 규격만 있고, 안전성 확보에 대한 기준이나 제한 지침이 없다보니 ‘한탕’을 노린 비양심 불량업체들도 속출하고 있다.

비양심 불량 업체 사례는 다양하다.

심지어 학교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S2B학교장터’에 버젓이 ‘KC’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리프트가 애초에 KC인증 대상 제품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일부 업체는 KC인증도 없으면서 허위로 KC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까지 넣고 있다.

업계에서는 마진의 세배에 달하는 폭리를 취할 만큼 불량 휠체어리프트를 만들어 파는 곳도 있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다.

그만큼 장애 학생들의 안전은 위험해진 셈이지만 S2B학교장터 측은 딱히 규제할 명분이 없다는 입장이다. 품목의 품질기준과 자격은 학교장터가 정할 수 없고, 정해진 기준을 토대로 심사해서 올릴 뿐이라는 것이다. 다만, 허위과장광고 사례에 대해서는 관리 소홀 여부를 확인하고, 전수조사 등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S2B학교장터 관계자는 “학교장터는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물품번호를 획득한 업체들이 제품을 등록시키는 시스템이고, 이 과정에서 외부 품질관리기관의 검증이 이뤄지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품질관리나 품질검사를 하지 않는다”면서도 “허위로 품질인증을 얻은 것처럼 속인 업체들에 대해서는 자체 조사를 통해 2년 동안 이용제한에 나서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학교장터 등이 학생의 안전문제에 대해 좀더 신경을 써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2010년부터 이동식 휠체어리프트를 철도승강장에 도입한 한국철도공사(KORAIL)의 경우, 장애인단체의 요구에 따라 리프트의 검증과 지속적인 안전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삼고 있다.

장애인이 믿고 사용할 수 있는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제작납품시와 납품후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 측에 따르면 제작납품시에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납품할 수있도록 하고, 납품후에는 1년에 4회의 점검보수용역을 실시한다.

우승호 대전시의원은 “전국의 학교와 공연장, 집회장 및 강당 등에 설치하는 휠체어리프트는 수의계약이나 입찰 등 모든 계약에서 제품의 안전성 확보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대전지역 학교 강당에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 만이 설치되도록 점검에 나서고, 공론화를 통해 전국 학교 강당에서 벌어지고 있는 안전 불감증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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