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민지 기자] 대전 유성구가 추석명절이 끝나는 10월 4일까지 전통시장 세 곳의 주변도로 주차를 허용한다.
주차 허용은 보통 명절 기간에만 시행됐으나, 올해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한 전통시장의 이용률을 활성화하기 위해 앞당겨 시행된다.
주차 허용 전통시장은 노은시장, 유성시장, 송강시장 등 세 곳이다. 주변도로 주차가 최대 두 시간 허용된다.
구는 주차 허용으로 인한 교통 혼잡을 피하기 위해 주차단속요원을 현장에 배치해 주차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보행자 안전과 화재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장 10m 이내, 횡단보도,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해선 단속이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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