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재판 본격화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재판 본격화
양주 건넨 육군 장교 “답례 수준”... 다음 재판 증인으로 김호 전 대표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14 18: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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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재판이 시작했다. 

김종천 대전시의원(서구 5, 더불어민주당)에게 선수선발을 부탁한 육군 장교가 첫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육군 장교는 군납양주를 건넨 건 청탁의 대가가 아닌 통상적인 답례 수준이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4일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등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중령의 부탁에 김 의원도 “지인이 군부대 풋살장 설치사업을 수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이 불거지면서 실제 수주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재판에는 사건의 핵심 증인인 A 중령이 법정에 섰다. 

검찰은 A 중령을 상대로 아들 추천의 경위 등에 대해 따져 물었다.

A 중령은 “아들 가진 아버지로 단지 ‘추천’을 부탁한 것일 뿐”이라면서 “김 의원이 직접 추천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아들을 추천해주겠다’라고 말한 자체가 고마웠다. 첫 만남 당시 의회방문기념품을 받은 바 있어 겸사겸사 군납양주 등을 답례품으로 건넨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풋살장 수주를 도울 직책에 있지 않았다. 김 의원이 관련 얘기를 물어와 확인해보고 내용을 설명해준 수준이었다”라고 주장했다.

21일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재판에는 김호 전 대표 등 3명이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A 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면서, 자신이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를 추가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려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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