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계모, 숨진 의붓아들 친동생도 학대
천안 계모, 숨진 의붓아들 친동생도 학대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7.15 11:1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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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여행용 가방에 9살 의붓아들을 7시간 동안 가둬 숨지게 한 40대 계모의 추가 범행이 드러났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15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41)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공소사실에는 A씨가 숨진 B군 친동생 C(4)군도 학대한 것으로 적시됐다.

C군은 2019년 4월까지 함께 살다가 A씨에게 상습 학대와 체벌 등을 받아 힘들어하다 친모에게 보내진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 달 1일 오후 7시 25분쯤 천안 서북구 백석동 한 아파트에서 B군이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여행용 가방에 3시간 동안 가둔 뒤 아이가 용변을 보자 더 작은 가방에 가뒀다.

또한 아이를 가둔 뒤 3시간 외출을 하기도 했다.

A씨는 B군이 가방에 갇혀 “숨이 안 쉬어진다”고 호소했으나 가방 위에 올라가 수차례 뛰는 등 계속해서 학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B군은 7시간 가량 가방에서 갇혀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이틀 뒤인 3일 오후 6시 30분쯤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했다.

A씨는 이보다 앞서 지난해 7월부터 지난 5월 29일까지 12회에 걸쳐 요가링으로 B군의 머리를 때려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검찰은 “피고가 평소 피해자를 수시로 폭행했고 가방에 들어가 있었을 당시 호흡이 불가능하다고 하자 거짓말을 한다며 헤어드라이기로 바람을 넣는 등 범행수법이 잔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살해의도가 없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고 죄책감을 느끼지 않는다. 재차 살인을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어 위치추적기 부착 명령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A씨 변호인은 아동학대와 특수상해 혐의는 인정하지만 살인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변호인은 “A씨의 친자녀들의 진술 중 B군이 들어가있던 가방에 위에서 뛰는 행동을 한 것은 맞지만 두발이 떨어질 정도로 뛰진 않았다”며 “숨이 쉬어지지 않는다고 하자 바람을 넣기 위해 드라이기를 켠 것은 맞지만 직접 가방을 열어서 뜨거운 바람을 불어넣은 적은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 살인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A씨 친자녀를 증인으로 요청했으나 친자녀 나이를 고려해 변호인 측이 영상 녹화본을 확인한 후 의견서를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8월 19일 오전 10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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