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법원에 낸 故 백선엽 장군 국립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 신청이 각하됐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영화)는 15일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낸 ‘친일반민족행위자 백선엽 대전현충원 안장 금지 가처분’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민사 가처분 형태로 행정 행위의 금지를 구할 수 없고,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의 경우 본안소송이 제기된 상태여야 한다. 이 사건의 경우 그렇지 못해 부적합함으로 심문 없이 각하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굿모닝충청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