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도와 경북도 경계에서 35년째 벌어지고 있는 문장대온천 개발 논란이 최근 수면위로 다시 떠오르rh dlTek.
충북지역 민·관대책위가 “반드시 막아낸다”며 강한 대응에 나섰다.
문장대온천 개발 사업은 2003년과 2009년 두 번에 걸쳐 대법원이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하지만 지주조합 측이 계속 추진을 시도하다가 2018년 6월 대구지방환경청이 환경영향평가 협의 종료를 선언, 무산됐다.
지난 2일 지주조합 측이 당시 상황에 대한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토대로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지며 갈등의 불씨를 재점화 했다.
법제처의 유권해석 내용은 “허가를 받아 조성사업을 하는 자가 조성계획이 승인고시일부터 2년 이내에 조성을 착수한 경우라면, 그 이후에 조성사업 허가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해당 허가가 판결로 취소되더라도 기존의 착수행위가 조성사업 허가 시로 소급하여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돼 있다.
이에 대해 문장대온천개발저지대책위원회는 지난 15일 긴급 회의를 열고 “문장대온천개발은 환경 정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사업으로 충북도민과 전국시민환경단체의 역량을 총 결집해 반드시 막아 낼 것”이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기존에 조직돼 있는 청천·괴산·충주·청주대책위원회와 전국차원의 대책위원회를 재가동해 오는 28일 충북도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대응을 천명할 계획이다.
이어 각 시군 대책위 차원에서 각각 기자회견을 열어 문장대온천개발을 강력히 반대하고 기필코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문장대온천개발을 무모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주조합을 규탄하고 환경부의 부동의를 촉구할 계획이다.
법제처 유권해석에 대해 법률전문가에 자문을 구하고 조명래 환경부장관과의 면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문장대온천개발 사업은 지주조합 측이 1985년 경북과 충북 도계이며 한강수계 달천 최상류인 상주시 화북면 일대에 온천개발을 시도하면서 시작됐다.
주소는 경북이지만 수계는 한강 최상류인 지역 특성으로 인해 온천 개발로 인한 직접 피해가 예상되는 충북도민이 강하게 반대 운동을 벌였다.
소송으로 이어져 대법원이 2003년과 2009년 두 차례 허가취소 확정판결을 내린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주조합측은 2013년 또다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대구지방환경청에 제출하며 갈등이 재점화 됐다.
2015년 환경영향평가 본안이 반려된 후 다시 본안을 재접수 했다가 2018년 협의 종료되며 잠잠했었다.
그동안 충북지역은 다수의 대책위를 구성해 환경부 및 대구지방환경청 항의 방문, 환경부 차관 면담, 도민 궐기대회, 환경피해·지역갈등 조장·한강유역공동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온천개발 중단 및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요구, 온천법 개정 요구 등 다양한 반대 활동을 펼쳐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