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업예산만 편성, 안전은 나몰라라?
[속보]‘장애인 휠체어 리프트’ 사업예산만 편성, 안전은 나몰라라?
충남교육청 “설치규격 지침은 있지만, 안전기준 지침은 없어”
  • 이종현 기자
  • 승인 2020.07.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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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자료사진=본사DB/굿모닝충청=이종현 기자.

[굿모닝충청 이종현 기자] 충남 각급 학교에도 ‘장애인 휠체어 리프트(이하 리프트)’가 안전 검사·검증 없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게다가 충남교육청은 사업예산만 편성만 했을 뿐 리프트 품질과 안전기준 관련 지침도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수차례 “학생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밝힌 만큼 대책이 요구된다.

충남교육청은 지난해 사업예산 79억 원을 편성, 547개교에 리프트 설치 비용을 지원했다.

도 교육청은 대전과 달리 설치규격 관련 지침을 안내했다.

학교는 지침을 토대로 수의계약 형태로 리프트를 구매해 설치했거나 설치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리프트 품질과 안전기준 관련 지침은 없다 보니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교는 국가공인기관으로부터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계약하고 있다.

박수현 시설관리팀 주무관은 “관련 법에 담긴 규격에 대해서만 안내했다”며 “계약과 설치는 각급 학교가 진행해서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 공인인증기관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을 구매했는지 확인은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장애인 등 편의법’을 개정했다.

법 핵심은 공연장과 집회장, 강당 같은 무대 높이 차이가 있는 시설에 대해 올해 말까지 ‘의무적’으로 리프트나 경사로를 설치해야 한다.

한국철도공사(이하 공사) 지난 2010년 철도 승강장에 이동식 리프트를 도입했다.

공사는 제작 납품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인인증기관의 인증마크를 획득한 제품만 납품할 수 있도록 했다. 납품 후에는 1년에 4회의 점검보수용역을 실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은나(민주당·천안8) 의원은 <굿모닝충청>과 통화에서 “집행부에 지침 마련을 요구하겠다”며 “학교 현장 방문을 통해 실태를 파악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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