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김종혁 기자] 충북교육청이 도내 300여 곳의 학교에 ‘장애인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지만 뚜렷한 안전관리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16일 충북교육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 학교 348곳에 34억 9500만 원의 예산을 책정했다.
관련 예산은 학교 내 강당의 무대 등에 휠체어가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로 또는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하도록 배정했으며 학교별 약 1000만 원씩(특수학교 별도) 지원됐다.
예산 수립 과정에서 해당 시설의 설치 가격을 알아볼 당시에는 경사로의 경우 약 1000만 원,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약 250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해 대부분 경사로 공사로 예상됐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해당 사업이 알려지자 휠체어리프트 설치 업체에서 앞다퉈 가격을 내렸고 대부분 학교가 1000만 원 이하 가격으로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다.
문제는 가격이 급락한 가운데 설치된 휠체어리프트 중 일부가 안전 검사·검증 없이 납품됐다는 제보가 접수되면서 교육 당국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현재 도 교육청은 전기장치로 작동하는 휠체어리프트에 대한 규격과 기준을 명확히 내려보내지 못한 실정이며 또한 설치 이후의 안전관리에 대한 기준 마련도 미흡한 상태다.
다만 대형 강당이 있는 청주교육지원청의 경우 일선 학교보다 규모가 큰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으며 안전관리는 엘리베이터 관리 업체에 의뢰했고 해당 보험도 가입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도 휠체어리프트를 설치했을 경우 관리비용이 추가로 들어갈 수 있는 점도 제기됐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휠체어리프트의 경우 ‘의료기기 기준규격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18-72호’에 따른다는 것을 지침으로 내렸다. 다만 계약과 설치는 각급 학교에서 진행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급 학교별로 안전기준에 맞게 설치했는지 현황을 파악하고 사용 시 안전관리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학부모는 “휠체어리프트가 설치돼 장애우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돼 다행이다,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한편 <굿모닝충청>이 취재한 결과 학교 물품을 구매하는 전자조달시스템인 ‘S2B 학교장터’에는 ‘KC 마크’를 획득한 것처럼 허위·과장 광고를 하는 업체도 등장했다.
리프트가 애초에 KC 인증 대상 제품이 아닌 것도 문제지만 일부 업체는 KC 인증도 없으면서 허위로 KC 인증을 받았다는 광고 문구까지 넣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