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후원금’ 요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 1500만원
‘쪼개기 후원금’ 요구 전 국회의원 보좌관 벌금 1500만원
금성백조 건설사 대표·재무이사 각각 1000만·300만원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17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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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금성백조 건설사 대표에게 정치 후원금을 요구한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17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금성백조 대표 A(47)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재무이사 B(48)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들이 받는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지 않았다”라며 “여러 정황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회사의 이익도모를 위해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정치자금법 입법 취지를 보면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속칭 쪼개기 수법으로 후원금을 전달한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을뿐더러 비난 가능성도 적지않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44) 씨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C 씨의 “법인자금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명시적으로 개인자금 후원을 요구한 적이 없는데다, 알고 지낸지 한 달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곧바로 거액을 요구한 점 등을 보면 미필적으로나마 법인자금임을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인자금임을 알면서도 기부를 받고 일부 범행을 부인하고 있어 진정한 반성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다만 상대에게 의사를 강요하거나 억압하고, 부당한 방법 기부를 적극 요구한 정황도 없다는 점을 참작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와 B 씨는 2018년 1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국회의원 이은권 후원회에 직원 15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3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보다 앞선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6·13 지방선거 당시 대전시장 후보자인 허태정 후원회에 직원 10명의 이름으로 200만 원 씩 총 2000만 원을 기부한 혐의를 추가로 받고 있다.

전달된 후원금은 허위 등재된 직원들에 대한 임금 지급 명목으로 조성해 둔 비자금인 걸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현행정치자금법상 법인이나 단체는 정치 후원금을 낼 수 없으며, 개인 후원 한도는 500만원으로 제한된다.

이은권 전 국회의원 보좌관 C 씨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금품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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