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민 “고소인 측,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하다”
김용민 “고소인 측,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하다”
- “KBS, 수신료가 공돈 같으냐? 왜 공공의 이름으로 함부로 ‘예단’하나?”
-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하다"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18 10:03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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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김용민 PD는 18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을 향해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하다
〈방송인 김용민 PD는 18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을 향해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하다"며 "이제 논란을 그치고 차분히 지켜보자"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TV/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굿모닝충청=서울 정문영 기자]  “진실규명 없는 공방은 무익하다 못해, 유해한 신념간 공방으로 변질된다. 이제 논란을 그치고 차분히 지켜보자. 어느 누구라도 마찬가지다. 진실에 자신 없는 자들, 항상 다급했고 오버했다. 보고 있나, 한동훈!”

방송인 김용민 PD는 18일 故 박원순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을 향해 “차분하게 지켜보자”고 말했다. 진실규명이 되기 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속단할 수 없는만큼, 섣부른 주장으로 괜스레 논란만 키우지 말라는 목소리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저는 제 주의, 주장을 남에게 강요할 마음이 1도 없다”며 “그것은 제가 겸손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실수와 오판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고인의 '성추행 고소' 사건의 진실이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따라서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보호하고 그 입장을 경청해야 하듯이, 고인에 대해서도 모든 형사범죄자와 마찬가지로 아직은 무죄추정원칙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고소인의 변호인의 태도는 시간이 갈수록 황당함과 실망감을 키워간다. (변호인이 직접 말한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가해자로 지목된 고인에 대한 애도를 '2차 가해'라고 하고, (변호인 왈) '침묵'하는 것마저 '가해'라니. 고소인의 변호인 뜻과 다르거나, 혹은 이런 저런 이유로 말을 아끼는 이들 모두 가해자라는 말이냐? 이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그는 ‘피해호소인’은 그릇됐으니 ‘피해자’로 불러야 마땅하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강변’이라고 지적하고는, 이를 필터링 없이 수용하는 공공기관(여성가족부)과 공영방송 KBS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며 날을 세웠다.
“당신들이 고소인을 피해자라고 단정하는 순간, 고인은 '가해자'가 된다. 왜 공공의 이름으로 예단하느냐? 수신료가 공돈 같으냐? 피해자가 맞을 수 있겠지만, 만에 '피해자 아님'으로 귀결된다면, 그때 가서는 고소인을 '前 피해자'라고 할 거냐?”

그는 특히 “성범죄의 속성상 명징한 증거를 제시하기란 무리일 수 있다”며 “그래서 고소인 측에게 '납득할 증거를 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설령 증거를 대더라도 판단은 수사기관과 사법기관이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는 “판결흐름 상 법관에 의해 '증거가치가 있는 고소인 진술'로 채택될 때 비로소 범죄의 근거가 된다”며 “저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사법기관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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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정치시대 2020-07-18 15:13:13
좋은 기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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