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일 시론》 김재련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김두일 시론》 김재련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은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
- 증거를 내놓지 않고 사회적 혼란과 논쟁만 가중시키는 것이 문제
- "김재련,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전무한 아주 나쁜 변호사"
-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에 대한 신뢰도 '추락'
-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사람도, 실체적 진실파악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변호인"
- "무조건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의 주장에 동의만 하라면, 50년대 '매커시 광풍'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 정문영 기자
  • 승인 2020.07.18 16:59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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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일 시론》 김재련은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 김두일 차이나랩 대표(한중 IP 전문가, '검찰개혁과 조국대전'의 작가)

김재련 변호사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김재련 변호사는 대체 무엇을 원하는 것일까? 사진=KBS/굿모닝충청 정문영 기자〉

1.
성폭행은 강간과 강간미수를 말한다. 대부분 물리력이 행사가 된다.

성추행은 강제추행으로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하는 것이다. 이 또한 직접적이고 강제적인 접촉을 전제로 한다.

성희롱은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을 주거나 고용상의 불이익 등의 피해를 입히는 행위를 말한다. 가령 음란한 농담,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 원하지 않는 신체접촉, 회식이나 야유회에서 술을 따르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해당된다. 성희롱은 손해배상 등 민사의 대상은 되지만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다.

2.
'성인지 감수성(Gender Sensitivity)'이라는 말이 있다. 아직 완전한 정의는 없지만,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한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과 유불리 혹은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넓게는 성평등의 의지, 그리고 성 인지 관점까지 포함한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심리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과 맥락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 성인지 감수성은 아직 기준이 없다.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이라 오직 판사의 판단에 따라 판결도 달라진다는 문제가 있다.

3.
어떤 판사를 만나는지에 따라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면 성 범죄자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하다고 반드시 성 범죄자라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왜냐하면, 시대에 따라 계속 변화(혹은 진화)해 가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용어는 1995년 유엔여성대회에서 처음 사용되었고,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 처음 도입되었으며, 국내 판례에 등장한 것은 2018년 4월이라 아직 낯선 개념이자 모호한 기준이다.

많은 공공기관과 회사에서 도입하고 교육해 나가는 중이다.

4.
성추행, 성희롱 등의 개념을 법과 우리 사회에 도입되도록 만들었고, 아직 모호한 성인지 감수성도 지금 우리 사회에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시키기 위해 노력한 인물은 다름아닌 박원순 시장이다.

내가 박원순 시장을 성범죄자라고 생각하기 힘든 이유는 그의 여성인권을 위한 족적 때문이다. 만약 그가 성범죄자라고 결론이 난다면, 그는 겉과 속이 다른 희대의 인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받아 들이기 힘든 부분이 분명 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혹은 변호인이 확실한 증거를 내놓고 빨리 이 사건이 마무리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다. 나처럼 박원순 시장을 응원하던 사람일지라도 확실한 증거가 나오면, 현실을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는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5.
문제는 증거를 내놓지 않고 사회적 혼란과 논쟁만 가중시키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이라는 점이다.

박원순 시장에게 성적 피해를 호소한 고소인의 법률대리인인 김재련 변호사가 현재까지 내놓은 주장이 100% 사실이라고 해도, 나는 법률상 강제추행에 해당되는지 모르겠다.

박원순 시장을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0조인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12조인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밖에 없다.

6.
12조의 경우는 고소인이 박원순 시장에게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가 생긴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등을 받은 증거를 내놓으면 바로 입증이 된다.

나는 처음에는 고소인이 관련한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고소를 했다고 생각했다. 또한 김재련 변호사는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서, 일부러 시간을 끌면서 많은 정부여당의 관계자나 스피커, 지지자들을 이 싸움에 끌어들이고, 결정적 순간에 공개를 해서 승리의 기분을 만끽하고, 나아가 정부-여당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지지자들에게 심리적 타격을 주려는 전략일 가능성도 여전히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나의 이러한 추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김재련 변호사는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전무한 아주 나쁜 변호사라고 주장하기에 나는 조금의 주저함도 없다. 고소인이 피해자인 것이 사실이라도 2차 가해를 직접 하고 유도하는 최악의 변호사를 만났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는 것이다.

7.
문제는 김재련 변호사는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으며 이 논란을 끝내려고 하기보다 성폭력특례법 10조인 강제추행에 관련한 내용으로 계속 기자회견을 하고 군불을 피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이 과정에도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2차 가해를 유도하는 것도 더욱 심화되고 있다. 나는 이 과정에 동참하고 있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에 대한 신뢰도가 점점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동안 여성 성폭력 상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피해 상담자에 대한 보호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것이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여성인권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왔던 두 기관은 지금 김재련 변호사와 함께 하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무너뜨리는 일을 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8.
그렇다면 김재련 변호사가 지난주 내내 주장했던 내용들은 성폭력특례법 10조 위력에 의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 것일까?

법조인이 아닌 내 판단으로는 성추행의 중요한 판단 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던 부분은, 약을 바르는 과정에서 ‘무릎에 입김이 닿았다’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을 강제 추행의 근거로 삼는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

9.
나머지 내용들, 그러니까 ‘운동 후 속옷을 가져다 달라’ ‘낮잠을 깨워 달라’ ‘마라톤을 함께 뛰자’ 등은 직장 내 성희롱이나 성인지 감수성 부족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강제추행과는 무관하다. 즉, 형사소송과 무관한 직장 내 규율이나 민사소송의 지점이라는 의미이다.

물론 이런 문제들이 성희롱인지 직장 내 일상적인 비서 업무의 연장인지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나는 그 논쟁까지는 언급하지 않겠다. 이 부분에 대해 궁금한 분들은 이주혁 의사의 의견을 참조하면 되겠다.

10.
더 심각한 문제는 성추행인지 성희롱인지, 혹은 비서의 업무인지 애매한 김재련의 주장도 시간이 갈수록 더 많은 허점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이다. 즉, 점점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 같다.

우선 “4년간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고소인의 실제 근무 기간은 2년 3개월이라는 서울시 관계자의 인터뷰를 딴 〈아주경제뉴스〉의 보도가 있었다. 2017년 5월 비서실로 발령이 났고, 2019년 7월 다른 곳으로 전보되었다고 보도되었다.

4년과 2년 3개월은 큰 차이인데, 이것이 고소인의 주장인지 혹은 변호인이 바꾼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의도적이라면 아주 잘못된 일이며 재판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11.
박원순 시장과 늘 마라톤을 함께 했던 조세화 한국레가시기부 대표는 “고소인은 마라톤을 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고소인을 본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마라톤 코치가 박 시장을 공관에서 모시고 와서 달리기를 하고 끝나면 공관까지 모셔다 드렸기 때문에, 고소인이 언제 운동을 했는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이는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여성의전화가 보도자료로 낸 “박 시장은 평소 1시간 넘게 뛰는데 여성 비서가 뛰면 50분 안에 들어온다며 박 시장이 주말 새벽에 고소인을 나오도록 요구했다”는 주장에 정면으로 배치된다.

12.
이런 와중에도 서울시에서는 고소인의 2차 가해 차단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해당 직원이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으며, 여성단체-인권전문가-법률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한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변호인과 여성단체들은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13일 기자회견에서의 입장과 달리, 서울시가 제안한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제안을 거부했다. 추측컨대, 래디컬 페미니스트들로만 구성된 진상조사단이 아니면 참여할 의지가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원순 시장의 성추행 의혹을 밝혀달라”고 여러 인권 단체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냈는데 김재련 변호사는 “이 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즉, 국가인권위원회도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이다.

13.
변호인의 주장에 상당 부분 사실과 다른 부분이 드러나고 있는데, 정작 변호인은 중요한 증거도 내놓지 않고 있고 자신의 의뢰인에 대한 2차 가해를 하고 유도하면서 진상조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이 내가 현 시점에서 판단할 수 있는 중간 결론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김재련 변호사의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해 질 수 밖에 없다. 그리고 고소인은 지금 변호인의 행동에 동의하고 있는지도 궁금하다.

14.
내가 고소인 혹은 김재련 변호사에게 원하는 것은 두 가지다.

성폭력특례법 12조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의 증거가 있다면 빨리 내 놓으라. 10조에 해당하는 강제추행의 경우 증거나 증인 없이 일방적 주장만으로, 형사소송과 무관한 성희롱 혹은 젠더감수성의 논란을 일으키면서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정치적 행위를 중단하라.

물론 내 주장과 무관하게 현재까지의 상황은 이런 정치적 행위가 김재련의 진정한 목적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여성단체와 정의당, 그리고 무조건 정부-여당을 공격하는 것이 정의라고 믿는 언론들이 합세한 것이라고 판단한다.

15.
고소인의 입장에 좀 더 정서적으로 이입한 분들께도 역시 두 가지 정도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첫째, 고소인을 보호하고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 파악이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변호인의 행동에 제동을 걸어야 한다. 지금 2차 가해를 하는 사람도 변호인이고, 2차 가해를 유도하는 사람도 변호인이며, 실체적 진실파악을 위한 조사를 방해하는 사람도 변호인이다.

고소인에 대한 2차 가해와 정서적 상처를 치유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변호인의 행동에 동의하는 것은 대단히 이율배반적인 행동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에 몇몇 페친을 정리했다.

16.
둘째, 2차 가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다.

현직 서울시장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큰 사건이니 당연히 여러가지 의문이 생길 수 밖에 없다. 그런데 고소인에 대한 의문 제기도 2차 가해, 침묵도 2차 가해, 심지어 박원순 시장의 죽음도 2차 가해라고 주장한다면, 무조건 김재련 변호사와 여성단체의 주장에 동의만 하라는 것인데, 이는 50년대 '매커시 광풍'과 무슨 차이가 있을까?

17.
김재련 변호사의 모습과 여론을 보면, 다음 주에는 대략 이 사건의 실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접근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빨리 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알려지고 정리가 되는 것이 고소인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사회를 위해서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으로 본 글을 마무리 하겠다.

#김재련화해치유재단이사 #변호사가2차가해 #진상조사를왜거부할까 #2차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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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상오 2020-07-19 06:47:10
이런 정론을 펼치는 훌륭한 기자님도 계시는구나. 중앙일간지들은 다 개판 기레기들뿐인데.

조폭1 2020-07-18 18:28:27
성추행으로 고소할려면 증거를 정확히 있어야만 고소를 하든지 해야합니다 고소인이 거절한 음성파일이나 물증ㅡ옷이찢기거나 정액등 병원다녀온 상처등 근데 고소인은 유령이고 김재련은 박근혜와 아베 치유재단 이사였고 위안부 할머니들보고 일본을 적당히 봐주자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사람이 증거도 내놓지 않고 피해자라고 하니 도대체 누가피해자입니까 김재련은 박원순시장을을 죽인 가해자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피해자고 김재련은 가해자이니 김재련은 사람을 죽음으로 몰았으니 살인자입니다 김재련을 처벌해주세요 ㅡㅡ

해나 2020-07-18 18:24:34
기사를 보니 윤석열 비리를 덮기위해서 보수들이 언론이 관심을 갈만한 큰 것을 터뜨렸다 하드라고요 보수들이 윤석열을 지키기위해서 말입니다

김명남 2020-07-18 18:06:51
기자님 아주 마음에들어요 기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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