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온라인에서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뛰어들거나 부딪히려 했다는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일명 ‘민식이법 놀이’ 목격담인데, 운전자들이 분노하고 있다.
위험천만한 놀이가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기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인터넷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을 살펴본 결과 ‘민식이법 놀이 당했다’는 글과 동영상을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실제 한 유명 유튜버인 한문철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에 어린이가 스쿨존을 지나는 차량에 손을 얹거나, 뒤쫓는 블랙박스 영상을 소개하기도 했다.
영상을 소개한 한 변호사는 “민식이법 놀이를 빙자한 자해공갈단이 나올 수 도 있다”면서 위험성을 경고하기도 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인터넷커뮤니티에서도 목격담이 나오고 있다.
앞서 네이버 지식IN에는 “학교 앞에서 차 만지면 진짜 돈 주나요?”라는 글이 올라왔다가 삭제됐으나, 캡쳐된 사진이 온라인에서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글에는 “용돈이 부족하다. 차 따라가서 만지면 돈 준다고 하는데, 한번 만지면 대충 어느 정도 받을 수 있나요?”란 내용이 담겼다.
누리꾼들은 “친구도 당했다고 한다. 진짜 없어져야 하는 악법”, “아이 지키겠다는 법인데, 아이들이 악용한다” 등 분노하고 있다.
운전자 김 모(31)씨는 “애들 장난에 운전자들만 죽어난다”라며 “애들 교통안전 교육을 제대로 시키던지, 법을 바꾸던지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한편으로는 ‘민식이법’놀이 자체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초등학교 3학년 자녀를 두고 있는 직장인 A(43) 씨는 “주변에서 민식이법 놀이에 대한 말이 많다. 주변 학부모들 사이에선 금시초문이란 사람도 있다”라며 “유튜브에서 관련 동영상을 봤다. 근데 그 놀이가 실제로 벌어졌는지 여부는 알 수 없는 것 아니냐”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신호등 우선 설치,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스쿨존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저런 부모 및에서 자라는 애들이 민식이법 놀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