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세력 차단”...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공급
“투기세력 차단”...천안시 6개월 이상 살아야 아파트 우선공급
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부터 청약 시 자격요건 해당
  • 정종윤 기자
  • 승인 2020.07.20 10: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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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내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내 전경.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천안시가 투기세력 차단을 위해 우선공급 거주요건을 강화했다.

앞으로 천안지역 아파트 청약 시 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자격을 받으려면 최소 6개월 이상 시에 거주해야 한다.

20일 천안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 17일 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대상 거주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는 ‘주택의 우선공급 대상 지정’을 고시했다

그동안 천안에는 이 같은 제한이 없었다.

그러나 시는 최근 과열된 주택 분양으로 인해 외부 투기세력을 차단하고 주택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책으로 우선공급 대상 강화에 나섰다.

이미 다른 일부 지자체는 우선공급 대상 거주기간을 제한하고 있다.

현재 천안에 살고 있더라도 6개월 이상 천안에 거주했어야 지역거주자 우선공급(1순위) 당첨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

이달 말 입주자모집공고가 시작되는 ‘천안레이크사이드 푸르지오(성성 푸르지오 4차)’ 아파트부터 해당된다.

황성수 시 주택과장은 “우선공급 자격을 노리고 위장 전입을 하는 사례가 있어 천안 주택시장 교란을 막고 집값을 안정화하기 위해 거주 요건을 강화하게 됐다”며 “외지 투기 세력을 접근을 차단하고 서민·청년·신혼부부의 당첨 기회를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사진=본사DB/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최근 정부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대전과 청주, 경기도 평택 등이 부동산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충남 천안과 아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앞서 지난 13일 천안시의회가 주최한 ‘고분양가 아파트’ 관련 토론회에서는 거주기간을 1년 이상으로 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토론자로 참석한 김현식 공인중개사협회 서북구지회장은 “청약시 거주조건을 천안시에 1년 이상 거주로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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