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출하던 유기견 때려 죽인 6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구출하던 유기견 때려 죽인 60대 항소심도 선고유예
법원 “검찰 항소 기각... 1심 판단 합리적인 수준”
  • 최수지 기자
  • 승인 2020.07.20 16: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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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대전법원청사(사진=회사DB/굿모닝충청=최수지 기자)

[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올가미에 묶인 유기견을 구출하다, 개가 사납게 짖자 분노해 나무막대기로 때려죽인 6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남동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인 벌금 200만 원의 선고유예를 유지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오전 천안시 서북구 인근 도로 위 올가미에 걸려 있는 유기견을 구출하던 중, 유기견이 사납게 짖자 분노해 주변에 있는 나무 막대기를 여러 차례 내리쳐 죽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선 1심 재판부는 “공개된 장소에서 실질적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상태의 유기견을 고의로 죽인 행위의 죄질은 좋지 않다”라며 “다만 피고인이 올가미에 걸린 개를 풀어주다 이 사건 범행의 이르게 된 경위를 비롯해 연령, 경제적 사정 등을 참작했다”라며 판결 이유를 밝혔다.

1심 판결에 검찰은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가벼워 부당하다”라면서 즉각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주장하는 양형에 불리한 사정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된 것이다”라며 “당심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원심의 양형 판단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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