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학병원에서 코로나19 환자인척 행세하며 난동을 부리다, 보안요원에게 침을 뱉은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7단독(재판장 송진호)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28일 오후 4시께 대전 중구에 위치한 대학병원에서 보안요원에게 “코로나 걸려서 죽어버려라”고 말하면서 침을 뱉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다”라며 “코로나19에 전부 걸리게 하겠다”라고 소리치며 병원 안을 돌아다니다 보안요원의 제지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송 판사는 “만취상태에서 대형 의료기관을 방문해 전국적 및 세계적으로 창궐하고 있는 급성감염병을 전파할 것 같은 태도로 다수의 사람들에게 공포심과 불안감을 느끼게 했다. 범행의 죄질이 불량하고 불법성이 중하다”라고 했다.
이어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다수 존재하고 누범 기간 중 재차 범행을 저지른 점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은 규범의식이 현저히 결여돼 있어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무거운 처벌이 필요하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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