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대전시티즌 선수선발 비리 사건 재판 증인으로 법정에 선 김호 전 대표가 “시와 의회의 개입으로 경영을 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창경)는 21일 업무방해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종천 시의원(서구5, 더불어민주당) 등에 대한 공판을 열었다.
이날 재판에는 김호 전 대전시티즌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법정에 섰다.
검찰은 김 전 대표를 상대로 그의 수사기관 진술의 진위성을 다시 확인했다.
김 전 대표의 입을 통해 김 의원이 대전시티즌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위치에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대표는 수사기관에서 “대전의 모든 문제에 김종천이 개입한다. 이 사람이 난잡하게 해놔서 대전을 들었다 놨다 하는 거다”, “그 사람이 축구를 좋아해서 일어나는 일이다. 권력의 힘이 크다. 사회를 바로잡으려면 김종천을 뿌리뽑아야 한다”라고 진술했다.
김 전 대표는 “구단에 시와 의회의 여러 개입이 있었다. 대표임에도 마음대로 구단을 운영할 수 없었다”라며 “B 선수가 있는데, 그 선수가 김 의원이 부탁한 애다. 능력 안 되는데 들어온 애들이 있는데, 들어보면 다 김 의원이 부탁해 들어온 애들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엉켜있는 구단을 보며 운동지도자이자 전문인으로 잘못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 부시장에게 감사를 요청하기도 했다”라며 “경영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시 등에선 ‘방만한 경영을 했다’라며 책임을 전가했다”라고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9월 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김 의원은 대전시티즌 공개 선수선발을 앞둔 지난 2018년 12월 육군 중령 A씨로부터 “아들을 합격시켜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군납 양주와 손목시계를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기소된 고종수 전 감독은 김 의원의 청탁을 받고 A씨의 아들을 합격시키면서, 자신이 다른 지인으로부터 부탁 받은 선수를 추가로 최종합격자 명단에 올려 대전시티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