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정종윤 기자] 친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10대에게 검찰이 단기 3년 6월, 장기 5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오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1형사부(재판장 채대원) 심리로 열린 A(16)군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이 같은 형량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A군은 지난 2월 28일 천안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와 다투던 중 주방에 있던 흉기로 어머니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어머니는 흉기에 찔린 뒤 이웃 주민에게 연락했고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검찰은 형량을 구형하면서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재판부에 설명했다.
A군 변호인은 “피고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우울증·불면증·강박증)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며 “지난해부터 모친과 다투는 일이 잦았고 사건 당일 정신과 약을 복용하지 않아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갑자기 증상이 발현돼 통제하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A군은 최후진술에서 “엄마한테 왜 그랬는지 잘 모르겠다. 엄마가 보고싶고 아빠와 함께 살고싶다”고 말했다.
현재 A군은 병원에 입원해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9일 천안지원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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