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모닝충청 최수지 기자] 있지도 않은 마스크를 판매한다고 속여 돈만 받아 챙긴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재판장 이헌숙)은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인터넷 사이트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란 글을 올린 뒤 구매자에게 돈만 받아챙기는 수법으로 총 46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해 약 10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재판부는 “같은 방법으로 사기죄를 저질러 이미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중 일부는 코로나19가 유행하던 시기에 마스크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한 것으로 죄질이 나쁜 점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다만 편취금 대다수를 회복해 준 점 등 유리한 사정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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